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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화 D-2, 과태료 폭탄 주의보

헬멧 제공 업체 단 한 곳에 불과…2만원 과태료 받아도 이용자 '책임'

2021.05.11(Tue) 13:59:32

[비즈한국]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헬멧’을 두고 눈치 게임을 시작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안에 반기를 들었던 업체들은 저마다 헬멧 공급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장 헬멧을 제공하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해, 개정안 시행 초반 과태료를 받는 이용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헬멧 공급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분간은 위 사진처럼 헬멧을 제공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박찬웅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가 골자다. 특히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에 의무를 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벌칙에 따라 헬멧 미착용 운전자는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을 비판해왔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다. 업체에서 헬멧을 마련할 수는 있다. 그런데 남이 썼던 헬멧을 쓰고 싶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제2의 따릉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특정 구역에 헬멧을 비치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봤는데, 절반 이상이 분실됐고, 나머지는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은 예정대로 13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을 비판하던 업체들도 헬멧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복수의 업체에 문의한 결과 전면 무료로 헬멧을 제공하거나 판매 혹은 이벤트를 통한 헬멧 공급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업체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 직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법 자체의 실효성 논란을 주장할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행 후 논할 일이다. 일단은 법을 따라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헬멧을 구매해서 모든 킥보드에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가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업체 역시 “헬멧을 전체 무료 공급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 헬멧 분실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분실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는 시간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스트랩을 통해 헬멧과 킥보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우선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C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누군가와 재화를 공유하는 건 위험하기에 모든 제품에 헬멧을 배치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 중”이라며 “헬멧 업체와 협약을 통해 자체 헬멧을 판매한다거나, 이용률이 높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이용자에게 무료로 헬멧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당일부터 이용자에게 헬멧을 제공하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해 제공하는 뉴런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사진=박찬웅 기자


문제는 이들의 헬멧 공급 대책이 계획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행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초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과태료 부과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3일부터 이용자에게 헬멧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뉴런 모빌리티’뿐이다. 올해 3월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뉴런 모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식 헬멧 잠금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헬멧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업체들은 13일부터 헬멧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업체들은 약관에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며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대해 푸쉬 알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들에게 과태료를 피하는 꼼수를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이용자가 이행해야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여전히 헬멧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업체들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앱 내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해서 헬멧 착용이 의무임을 알리고 있다”면서도 헬멧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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