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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노총 건산노조 위원장, 징계 대상 간부와 '동일 변호인' 선임 논란

건산노조 안팎 불공정성 의구심 목소리 거세…집행부 묵묵부답, 변호인 "답변할 이유 없다"

2021.07.28(Wed) 11:01:10

[비즈한국]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수개월째 징계를 받지 않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를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건산노조 위원장이 논란에 힙싸인 해당 간부의 변호인을 자신의 송사 변호인으로​ 선임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징계대상 간부를 징계하지 않아 촉발된 송사에서 ‘중복 변호’ 논란까지 일면서 건산노조 안팎에선 불공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는 이렇다. 한국노총 최대 조직 중 하나인 건산노조에서 수도권 지역 내 한 분과 지부장인 김 아무개 씨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5억 원대 금품갈취, 업소 여성 성폭행 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산노조 집행부는 7월 28일 현재까지 김 씨를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건산노조 일각에서 김 씨와 징계를 미루는 진 아무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이 발생하는 등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단체행동을 주도한 임 아무개 본부장, 유 아무개·윤 아무개 지부장을 조직 분열 획책을 이유로 긴급제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중 임 본부장에 대한 긴급제명은 곧 철회했지만 유·​윤​ 지부장에 대해선 긴급제명 조치를 풀지 않았다. 그러자 두 지부장은 진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런 와중에 진 위원장이​ 김 씨의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건산노조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익명의 건산노조 한 간부는 “유 씨와 윤 씨가 신청한 가처분 쟁점 중 하나가 김 씨의 징계 여부다. 그런데 김 씨 측 변호사는 의뢰인인 진 위원장에게 김 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결국 김 씨의 변호인을 진 위원장이 선임한 것은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산노조 간부는 “불법은 아니지만 김 씨와 진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겠나”라며 “집행부가 김 씨에 대한 징계를 질질 끄는 이유에 대해 논란만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사진=비즈한국DB

 

법원은 긴급제명된 유 씨와 윤 씨가 제기한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7월 27일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산노조) 상벌규정 제 8조 제2항에서 위원장의 긴급제명권을 규정한 부분은 채무자 규약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위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유 씨와 윤 씨 측 변호인인 김 아무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유 씨와 윤 씨는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진 위원장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비즈한국은 건산노조 집행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진 위원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인 박 아무개 변호사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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