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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건설사, 부도난 하청업체 직원 체불임금 '공탁' 논란

해결해 줄 것처럼 질질 끌더니 체불임금 해결 8개월 장기화 …A 사 "현재 법원 결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

2019.10.04(Fri) 14:48:21

[비즈한국] 대형건설사인 A 사가 하청업체의 부도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무려 8개월여를 끌다가 최근 법원에 공탁을 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도시 건설 현장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도권 한 대형 유통매장 건설 공사에서 원청인 A 사의 1차 하청업체인 B 사가 부도를 맞자 B 사의 하청업체인 C 사 역시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A 사는 B 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B 사는 이를 다른 적자 현장에 메우는 방식으로 지탱하다가 결국 부도를 맞았다. C 사는 B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다. 

 

B 사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체불임금은 C 사에 속한 직원들에게 발생했다. 체불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종료된 올해 초까지 4개월 정도 이어졌다. 이달 현재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직원은 10여 명이며 그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체불임금 해결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자 직원들은 상급 노조인 한국노총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에 따라 C 사 직원 체불임금 등에 대한 책임과 해결은 A 사 몫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체불임금 해결 과정에서 A 사가 한시가 급한 직원들을 농락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A 사는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한 달 또는 보름 내 해결된다’며 기대감을 주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무려 8개월이나 시간을 질질 끌었다”며 “그러더니 A 사는 지난 8월 말 ‘체불임금 외에도 다른 채무가 있다’며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 공탁을 걸기 불과 한 달 전까지 A 사는 곧 해결된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서류를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금전 등을 공탁기관에 맡겨 놓고 공탁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 입장에선 법원의 판단에 따른 시간 소요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며 채권 전액을 수령한다는 보장도 없어 불리하다.

 

앞서의 한국노총 관계자는 “A 사에게 체불임금부터 해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한시가 급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공탁을 통해 더 장기화시켰다”며 “이런 행태는 대형건설사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유사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조속한 해결 방식을 택한다. A 사는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결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금액을 떠나 A 사의 행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당사는 채권의 우선순위가 C 사인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 법원에서 가려달라고 공탁을 걸었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1차 하청업체인 B 사의 부도로 B 사의 채권과 채무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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