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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본인 소유 기장군 도로개발지 '이해충돌' 논란

2016년 매입한 땅과 상가, 개발예정지 포함…박 후보 측 "매입 당시 개발 계획 몰라"

2022.05.27(Fri) 16:51:33

[비즈한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자가 도로 개발이 예정된 부산 기장군 땅을 매입해 수년간 보유해온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 기장군은 이 도로 개발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어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부지 매입 당시 도로 개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자가 도로 개발이 예정된 부산 기장군 땅을 매입해 수년간 보유해온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와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에 위치한 51㎡(15.4275평) 규모 땅과 이 땅에 맞닿은 상가 건물(연면적 192.85㎡, 대지 865㎡) 한 동을 5억 3965만 7393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녹지지역로 둘러싸인 청광리 주거지역의 진입로에 위치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재산 미신고 논란을 빚었던 박 후보자 부인 소유 토지와는 북쪽으로 150m가량 떨어졌다. 박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이 땅의 가치를 2372만 원, 상가 가치를 5억 7514만 3000원으로 신고했다.

 

이 땅은 박 후보자가 매입할 당시부터 도로 개발이 예정됐다. 기장군은 2006년 4월 청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땅을 도로(기장군 소로2-282호선) 신설 예정지에 포함시켰다. 2014년 4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한 차례 도로 선형을 변경했다. 당초 상가 부지와 합쳐져 있던 이 땅은 2014년 12월 도로계획선을 따라 분할됐다. 기장군은 현재 청광 지구단위계획을 또 한 번 재정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비안에 포함된 신설 도로에 박 후보자가 소유한 땅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군이 입안 중인 지구단위계획 신설 도로(빨간선)에 포함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 땅(빨간 동그라미). 사진=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박형준 후보자가 보유한 기장군 땅은 향후 지방 정부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예정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에 따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되, 수용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외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기준 1㎡​당 49만 6200원이다.

 

부산 기장군 휴먼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당시부터 도로 예정지에 저촉이 된 상태였다. 계획선에 맞춰 기존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이 확정돼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저촉 면적을 측량·감정평가해 수용과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국토계획법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청광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은 부산 기장군에, 결정 권한은 상위 지방자치체인 부산광역시에 있다. 부산광역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다. 박 후보자가 시장직을 이어 갈 경우 자기 땅을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익사업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매입했고, 땅을 매입할 당시 그런(도로 개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기장군 주민들께서 요구해 그 땅을 도로로 만들겠다고 군에서 결정하고 강제수용을 한다면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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