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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으로 본 '두산건설,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경

"부지 매각해 유동성 위기 해결하려 성남시와 거래" 판단…다른 후원 기업에도 눈길

2022.10.11(Tue) 09:54:57

[비즈한국]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첫 기소 대상 기업이 된 두산그룹 사건을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을 수사할 것이기 때문. 비즈한국이 입수한 공소장을 토대로 검찰의 시선과, 향후 재판에서 입증되어야 할 지점들을 따져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산그룹을 첫 번째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9월 16일 두산건설(사진)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장에 당시 두산 상황과 청탁 목적 입증 강조

 

검찰은 두산그룹과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신 특혜를 받는 방식으로 그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 아무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두산그룹과 두산건설의 현황 및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데만 7쪽 넘게 할애했다. 

 

검찰 공소장을 정리하면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2009년부터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2010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178억 원에 이르던 것이 급감하기 시작해 2015년 502억 원에 불과했고 2012년부터는 보유 현금 등으로 이자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두산건설은 45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2013년 2월), 보유자산 1500억 원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했지만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수 없었고, 결국 성남시 정자동 부지의 매각을 시도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정자동 부지는 두산의료재단이 1991년 72억 원에 매입한 뒤 병원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997년 서울대병원 설립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 부지를 2003년 두산건설이 126억 원에 사들였다. 두산건설은 이후 성남시를 상대로 2003년과 2005년, 2009년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뒤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를 고액에 처분하기 위해 성남시 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2013년경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특혜논란이 부각되지 않도록 성남시가 주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 측은 그 대가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성남FC를 후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보고 받은 당시 두산건설 이 아무개 대표는 “250%에서 960%로 용적률 변경, 업무시설로 변경을 허가하면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성남시에 전달했다.

 

2016년 3월 19일 당시 성남FC 구단주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공소장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용도 및 용적률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1800억~2200억 원 정도라고 봤다. 결국 성남시는 2015년 이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과 함께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해줬다. 그 직후인 2016년 두산건설은 두산 및 두산중공업 등에 정자동 부지 지분 57%를 1011억 원에 매각했고 나머지 34%는 2017년 6월 디비시에 764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 차익은 1659억 원. 두산건설의 예측과 유사했던 셈이다.

 

성남시의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이 이뤄진 직후였던 2016년 4월(20억 원)부터 2017년 3월(20억 원)과 2018년 3월(11억 원) 등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여 원을 낸 것은 이에 대한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후원금 낸 다른 기업은?​

 

검찰 수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누고 있지만, 법조계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이 ‘기업의 이익을 목적에 둔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에,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탁과 로비를 통해 기업과 결정권자가 각각 무엇을 얻었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인을 겨눈 사건이지만 기업의 부적절한 의도와 목적을 수사하는 게 먼저”라고 풀이했다.

 

오는 11월 1일 첫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에 담긴 두산건설-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앞선 변호사는 “기업으로부터 진술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은 구속된 인물이 없다”며 “검찰이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성남시의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자연스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낸 곳은 두산건설(50억 원),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50억 원), 네이버(39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현대백화점(5억 6000만 원), 알파돔시티(5억 5000만 원) 등 기업 6곳이다. 이 중 네이버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각 기업마다 수십억 원의 비용 집행이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이를 토대로 한 성남시의 후원금 요청을 누가 최종 판단했는지도 입증하고 기소하려 할 것”이라며 “두산그룹 케이스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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