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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대출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을까

케이뱅크 전철 우려에 “유동성 플랜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대외비”

2017.07.28(Fri) 17:29:19

[비즈한국] 7월 27일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4월 3일 케이뱅크가 이미 출범한 데다, 국내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서비스 첫날 반응은 뜨거웠다. 4월 3일 케이뱅크 영업 첫날 가입한 2만 명의 7배가 넘는 14만 4000명이 카카오뱅크 출범 첫날 계좌를 개설했다.

 

7월 27일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개 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22~23일 회의가 재개됐지만, 58개 법안 중 직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법안에 대한 심의였다. 

 

2월 20일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뿌리가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후 국회가 탄핵과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쏠리면서 법안 심사는 올스톱됐다. 5월 9일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각 구성과 추가경정예산 통과 등을 두고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상적인 국회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주구성은 한국투자금융지주 58%, 카카오 10%, KB국민은행 10%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10%, GS리테일 10%, 한화생명보험 10%, 다날 10%, KT 8%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자본인 KT​(케이뱅크의 경우)와 카카오(카카오뱅크의 경우)가 증자를 통해 최대 33% 또는 5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 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법안 통과는 오히려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이던 자유한국당은 현재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동력이 없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소,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을 요구하는 등 대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는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해 재벌이 소유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등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새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발언이나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재벌의 금융사 분리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케이뱅크는 7월 1일부터 인기가 많았던 직장인대출인 ‘직장인K’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은행처럼 대면접촉을 통해 펀드나 보험을 파는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고,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직장인K 중단은 상품구색 차원으로 봐 달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증자 가능성에 대해 케이뱅크는 “모든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는 공동증자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또한 유사한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3000억 원으로 케이뱅크의 2500억 원보다는 500억 원 많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 증가와 예금, 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케이뱅크와 동일한 상황이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증자가 필요할 경우 (케이뱅크와) 동일하게 전체 주주가 공동증자하면 된다”고 답했다.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는 7월 27일 출범행사에서 “대출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측은 (케이뱅크와) 동일한 상황이 닥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금융기관은 유동성 플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대외비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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