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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과' 마지막 자료에 '기업집단국' 첫 타깃이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높은 회사 주목…공정위 "특별한 의도는 없다"

2017.09.28(Thu) 18:17:58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21일 출범했다. 기존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가 별도의 국(局)으로 승격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하림·대림에 이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다음 타자가 어디가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1일 공정위는 사라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명의의 마지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라는 제목의 자료는 올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21일 출범하며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하림·대림에 이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준필 기자


자료는 ‘Ⅴ.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독립된 장(章)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 80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경우다. 

 

80개 중 효성그룹은 무려 15개 회사의 이름이 올라 최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공덕개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갤럭시아디바이스, 신동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신성자동차, (주)효성, 갤럭시아코퍼레이션, 더클래스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동륭실업, 효성토요타, 효성투자개발이다. ASC(옛 디베스트파트너스), 갤럭시아마이크로페이먼트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100%, 80%지만 매출이 0원이어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GS그룹 역시 15개 회사 이름이 올랐다. 보헌개발, GS아이티엠, 승산, 옥산유통, 엔씨타스, (주)GS, 켐텍인터내셔날, 삼양인터내셔날, GS네오텍, 삼정건업, 센트럴모터스, 삼양통상, 경원건설, 위어셋, 프로케어 등이다.

 

세 번째로 이름을 많이 올린 그룹은 부영그룹이었다. 부강주택관리, (주)부영, 한라일보사, 광영토건, 부영엔터테인먼트, 남관건설산업, 대화도시가스, 동광주택산업, 부영대부파이낸스 등 총 9개 회사다. 남양개발은 총수일가 지분율 100%지만 매출 0원으로 제외됐다.

 

네 번째로 이름을 많이 올린 그룹은 영풍그룹으로 영풍개발, 서린정보기술, 테라닉스, 서린상사, 영풍문고, 씨케이 등 6개였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80개 중에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별도로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의 주요 회사’로 분류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개의 회사가 리스트에 포함된다. 

 

여기서도 효성그룹은 가장 많은 5개 회사의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공덕개발(89.56%, 이하 내부거래 비중),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67.50%), 갤럭시아디바이스(57.54%), 신동진(39.12%),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33.67%) 등이다. 

 

그 뒤를 이어 GS그룹은 보헌개발(97.73%), GS아이티엠(78.84%), 승산(42.67%), 옥산유통(32.28%) 등 4개사가 포함됐다.

 

이어 롯데그룹은 롯데정보통신(91.52%), 롯데액셀러레이터(74.16%) 등 2개사의 이름을 올렸다. LS·부영·영풍·CJ·한화·미래에셋·LG·SK·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각각 1개사 이름이 포함됐다. 

 

효성은 총 80개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리스트에서도 15개사 포함돼 최다였고, 80개 중에서 내부거래 비중 높은 회사를 압축한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모두 높은 회사’ 20개 중에서도 가장 많은 5개사 이름을 올렸다. 5개사 중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제외한 4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모두 100%인 회사들이었다. 

 

공정위 담당자는 “자료는 단순히 시장자율감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자료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다만 기업이 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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