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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접 꽂으세요" 신용카드 결제 달라진 풍경

여신법 개정으로 IC 단말기 의무화…반응 엇갈리지만 '보안 강화' 긍정적

2018.08.08(Wed) 17:43:06

[비즈한국] “카드는 앞쪽에 꽂아주시면 돼요.” 요즘 카페나 식당, 옷가게를 가도 자주 듣는 말이다. 습관적으로 종업원에게 카드를 내민 손은 잠시 갈 곳을 잃는다. 아래를 살펴보면 ‘IC 카드 투입구’라는 문구가 적힌 단말기가 고객 쪽을 향해 있다. 카드를 ‘꽂으면’ 종업원을 거치지 않고 계산이 이뤄진다.

 

여신법이 개정되고 MS 단말기는 IC 단말기로 교체됐다. 정보 보안이 화두가 되면서 점원이 카드를 넘겨받지 않고 고객이 직접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추세다. 사진=고성준 기자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이 개정된 뒤 ‘긁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 카드는 사라지고 ‘꽂아서 결제하는’ IC칩 카드가 사용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마그네틱 자기선을 긁어서 결제하는 기존 MS 단말기는 불법복제 위험이 존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복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결제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즉,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IC 단말기는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이 있어 보안에 우수하다. 

 

법 시행 유예기간 3년이 끝난 2018년 7월 20일 기준 가맹점 98.5%가 단말기를 교체했거나 교체 신청했다. 미전환 가맹점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1건 내외고, 30%는 한 달간 카드거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사실상 단말기 교체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까지 단말기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교체 이외에 별다른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민간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손님이 직접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결제를 유도하는 방침을 도입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곳으로 스타벅스가 꼽힌다. 스타벅스는 2015년 7월 여신법이 개정되고 곧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 방침을 시행했고 2017년 전국으로 넓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여신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보안이 중요해져 만든 방침”이라며 “짧은 시간에 고객의 카드 일련번호를 외울 순 없겠지만 보안상 고객이 직접 꽂아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분실 위험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여러 사업장이 같은 방침을 도입하는 추세다. 글로벌 의류 업체 유니클로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결제하면서 응대 시간이 줄었다. 한 명 한 명으로 봤을 때 적은 시간이지만, 다 합치면 꽤 많은 시간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여신법이 개정된 2015년 7월부터 고객이 직접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바뀐 접객 방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직은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다. 판교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이현준 씨(27)​는 “좀 귀찮다.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칩을 위로 해서 넣어야 하는지 아래로 해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다”며 “결국 종업원이 해야 하는 노동을 손님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민우 씨(28)는 “습관적으로 카드를 내미는데 종업원이 받아서 앞에 있는 단말기에 계산하거나 타이밍이나 방법이 틀려서 인식이 안 될 때는 좀 민망하다”며 “꽂아두고 영수증 받다가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져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고객에게 결제 방법을 매번 설명해야 하는 직원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 은평구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아무개 씨(37)는 “아직 크게 불평하는 손님은 없지만 익숙하지 않으니 매번 말씀드려야 한다”며 “손님이 하면 느리기 때문에 사실 바쁠 땐 직접 하는 게 더 편하다. 보통 손님한테 받아서 직접 꽂는다”고 답했다. 이 씨가 일하는 편의점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는 손님과 점원 사이에 있다. 점원 방향으로 돌려두지 않는 이유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김 아무개 씨(38)는 “좋다고 생각한다. 불법복제가 많아서 누가 내 카드를 만지는 게 기분 좋진 않았다”며 “보안을 떠나서 카드를 막 다뤄서 부서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중소기업과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따로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카드를 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보안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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