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재산등록 당시(2018. 2. 28.)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가액(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8. 7. 2. 개정)이 등록재산 가액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재산등록 당시(2018. 2. 28.)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가액(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8. 7. 2. 개정)이 등록재산 가액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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