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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카톤팩 인수 무산" 최종 승소…대법원, 삼영 상고 기각

2024년 2월 제기된 36억 원 손해배상 소송 마무리…법원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형성 보기 어려워"

2026.04.07(Tue) 10:11:48

[비즈한국] 서울우유의 카톤팩 사업 인수 무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우유가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달 2일 삼영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영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우유의 카톤팩 사업 인수 무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우유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번 분쟁은 서울우유가 삼영의 카톤팩 사업 부문 인수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철회한 데서 비롯됐다. 삼영은 1986년부터 카톤팩을 생산해 서울우유 등에 납품해 왔고, 2020년경 화학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서울우유 측에 팩 사업 부문과 구미 공장 인수를 제안했다. 이후 양측은 사업 인수의향서를 작성했고, 서울우유는 2022년 1월 임시 대의원회에서 관련 예산 150억 원을 반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현장실사와 가치평가도 진행됐다.

 

하지만 인수는 최종 단계에서 성사되지 않았다. 2023년 9월 서울우유 임시 대의원회에서 인수 안건이 부결됐고, 이후 삼영은 구미 공장을 농심에 매각하고 카톤팩 생산을 중단했다. 삼영은 2024년 2월 서울우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인수 의사를 철회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영은 서울우유의 인수 추진을 신뢰해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을 중단했고, 그 결과 약 34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우유가 사업 인수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삼영에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우유의 최종 의사결정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였고, 인수의 핵심 조건인 영업양수도 가격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은 다만 계약보증금 2억 6500만 원 가운데 일부 반환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우유의 인수 철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이 인정했던 계약보증금 일부 반환 부분도 뒤집었다. 결국 삼영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우유 승소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인수나 영업양수도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됐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절차가 남아 있고 핵심 조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성사에 대한 확정적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교섭의 중도 파기가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의에 반해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한해 신뢰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신선한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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