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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선박 2척 놓고 법적 분쟁…선주사 가처분 신청

원유운반선 계약 해지 뒤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청구…회사는 "근거 없다" 반박

2026.04.07(Tue) 10:27:01

[비즈한국] 삼성중공업이 계약을 해지한 원유운반선 2척을 둘러싸고 선주사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은 6일 공시를 통해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와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가 회사를 상대로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일은 4월 2일이며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다.

 

삼성중공업이 계약을 해지한 원유운반선 2척을 둘러싸고 선주사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사진=비즈한국 DB


청구 금액은 2597억 원이다. 삼성중공업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4조 950억 3993만 원의 6.3% 수준이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측은 삼성중공업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재 판결 전까지 해당 선박의 처분과 점유 이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분쟁 대상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2023년 6월 2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이다. 당시 계약 금액은 2275억 원이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올해 2월 3일 선주사의 최종 분할금 납입 실패를 이유로 기존 2척 계약을 1척으로 정정 공시했고, 계약 금액도 1148억 원으로 줄였다. 이어 3월 14일에는 남은 1척에 대해서도 선주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공시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선업 수주 확대와 별도로, 선박 인도 및 대금 수취 단계에서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10일에도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원유운반선 3척을 4001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고, 당시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11척, 21억 달러, 수주잔고는 137척 295억 달러라고 밝혔다. 최근 수주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개별 계약에서는 최종 분할금 납입과 계약 이행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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