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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수사 검찰 '막강 신무기' 장착하나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 이제 완전 사기업도 처벌 트렌드…'공식 채용' 조심해야

2019.03.31(Sun) 21:57:13

[비즈한국] “새로운 수사 트렌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T 부정채용 관련,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구속 소식에 대뜸 법원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사실 기업들의 채용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은가. 강원랜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기업들 내에 만연했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왜 법조계는 이번 KT 수사가 ‘새롭다’고 하는 것일까.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칼날에 KT 인사라인 ‘추풍낙엽’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를 받고 채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서 시작된 KT 채용 비리 수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KT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KT 공채 때 김 의원의 딸 등 모두 9명을 특혜 채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서유열 전 사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건은 6건. 검찰은 서 전 사장이 담당하고 있던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특혜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 아무개 전 전무에 이어 두 번째 구속이었다. 

 

고위 임원 2명이 연달아 구속되자 KT는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의 윗선이자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도 곧 소환할 예정이다. 9명의 부정 채용 건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의 친인척과 차관급 인사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T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3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 앞에서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KT 한국당 채용 비리 게이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른 대기업도 언제든 수사 대상”

 

청탁 등으로 부정하게 이뤄지는 채용 비리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KT 사건의 경우 앞선 청탁 비리와는 다소 흐름이 다르다. 기존 수사 대상이었던 곳은 강원랜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이었다. KT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 임명 과정에 잡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관리하는 금융기업과는 차별화되는 산업군인 만큼, ‘의미가 있는 수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제 기업 오너가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채용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의 법원 관계자 역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일반 대기업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나 배경’을 보고 자녀를 채용해주는 문화가 공공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번에 KT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고 이석채 전 회장 수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미국 등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고려해 자녀를 채용하는 것이,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채용 청탁 없이도 공공연하게 유력 정치인 등의 자녀를 뽑곤 한다”면서도 “이제 검찰이 대기업을 수사할 때 횡령, 배임과 같은 문제 말고,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옵션 한 가지를 새롭게 장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식 채용’에 인위적인 개입은 처벌 대상

 

이미 대기업에서는 만연했던 채용 청탁. 그렇다면 어떻게 채용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공식 채용’ 과정에서의 모든 청탁은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공채가 아니라 특채나 추천 형태로 별도 채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서 억지로 등수를 바꾼다든지, 면접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합격시켜 ‘정당한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는 게 업무방해 적용의 근거”라며 “공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업들이 명심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려면 비공식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추천 받아 별도로 입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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