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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몽용 현대성우 회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묘지 조성

2015년 양평에 고 정순영 명예회장 부부 선영 조성…현대성우 "사생활이라 드릴 말씀 없다"

2020.07.29(Wed) 17:22:02

[비즈한국] 정몽용 ​현대성우그룹 ​회장의 부모 선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불법 조성된 선영에는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아내 박병임 씨가 잠들어 있다. 정순영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이다.

 

정몽용 회장이 용담리에 이장한 부모 선영으로,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 부부가 잠들어 있다. 사진=정동민 기자

 

정몽용 회장이 부모 선영을 조성한 용담리 일대의 토지와 창고는 정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5필지의 토지와 창고를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24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2015년 어머니 박병임 씨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2005년 작고한 아버지 정순영 명예회장​의 묘도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묘역을 돌보는 관리인은 “묘지가 조성된 2015년부터 매일 묘역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성우 소속은 아니고 정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따로 근무하고 있다. 막내아들인 정몽용 회장이 선영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나머지 형제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해 선영 조성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975년 7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 주민만 묘를 조성할 수 있다. 정몽용 회장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이며, 토지를 매입한 시기도 2013년부터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 양평군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묘지를 허가받을 수 없다. 당연히 군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불법묘지다”라고 설명했다.

 

정순영 명예회장 부부가 잠들어 있는 선영. 사진=정동민 기자

 

임야에 선영을 안장할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의거해 묘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간관리법에 따르면 묘역을 설치할 때는 토지의 용도를 ‘묘지’로 변경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 회장의 부모 선영이 조성된 용담리 일대의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다.​ 또 장사법 14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장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장 명령이 내려진다. 단속 이후에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시 관할 군청은 1년에 최대 2회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선영 관리인이 사용하는 창고로 이 일대도 정몽용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사진=정동민 기자

 

묘의 면적이 30㎡(9.07평)를 넘어서도 안 된다. ​정 명예회장의 묘역은 약 1255㎡로 40배 이상 초과했다. 묘역 설치 면적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묘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성우그룹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순영 명예회장 선영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현대가의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고 정세영 HDC 명예회장의 선영도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관련 기사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선친 묘 15년째 '불법' 방치 구설​, [단독] 한라그룹 오너 일가 가족묘 불법 조성 논란…실무자 실수(?))​.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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