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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떡볶이 알고보니 같은 가게? '가면' 쓴 배달음식업체 주의보

상호만 다르게 여러 업종으로 등록, 맛과 위생 불만 늘어…식약처 "위생 점검은 불시 진행 중"

2020.10.20(Tue) 18:44:20

[비즈한국]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한 사업자가 다른 상호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러한 업체의 음식 맛이나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가득한 후기가 늘고 있다. 

 

한 사업자가 복수 사업을 운영하는 일은 전부터 있었다. 전자제품 판매점 안에 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등 두 가지 업종이 한 공간에 있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가 그런 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6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배달 시장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점주가 한식·일식·중식 등 다양한 업종을 등록해 운영하는 것을 ​숍인숍이라고 부른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절감을 ‘당근’으로 다른 음식을 판매하는 기존 점주들에게 숍인숍 운영을 권유하기도 한다. 

 

최근 배달 시장에서는 ​한 점주가 한식·일식·중식 등 다양한 업종을 배달앱에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업체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배달의민족 맛없는 곳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글쓴이는 주문하려는 음식점이 숍인숍 매장이라면 웬만하면 주문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식당 이름과 식당 상세 정보의 ‘상호’가 같다면 음식의 맛이 어느 정도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적으로 그 음식만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이름이 다르다면 한 업체에서 식당 이름만 바꿔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은 식당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팔 가능성이 높아 맛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A 씨는 “한 사업자가 배달앱에서 여러 식당인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다. 선택지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같은 음식점이었다. 특히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대에 이 같은 영업 행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소비자로서는 맛도 없는데 업체도 알고 보니 같은 곳이어서 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PC방들도 배달 음식 판매에 나섰다. 직장인 B 씨는 “내가 주문한 음식이 PC방에서 배달됐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랐다. 전문점이 아니라니 뭔가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식품접객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생 관련 지침을 평소에도 잘 지키는지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기요를 제외한 배달앱 대부분은 한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한다. 배달앱 관계들은 숍인숍 영업이 불법이 아닌 데다 자신들은 중개자이기 때문에 규제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등록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배달중개업체들로선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어 굳이 이를 막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오히려 “점주들이 매출을 올릴 창구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드린 셈이다. 음식의 퀄리티 등은 시장 경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오히려 점주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절감을 ‘당근’으로 다른 음식을 판매하는 기존 점주들에게 여러 업종 운영을 권유하기도 한다. 사진=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 캡처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숍인숍 운영 불가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을 다른 업종과 같이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 숍인숍 영업을 불허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동물사육장 등이 그 예다. 2016년 법이 개정된 후 불가 업종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PC방이라고 해서 숍인숍 운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위생 상태가 양호한 PC방도 꽤 있다. PC방 안에 PC방 영업을 하는 공간과 식품접객업을 하는 공간이 구획·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PC방이 위생 등이 취약하다고 인식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 같은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로 총 325개 업소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물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은 배달앱을 이용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시간을 다투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숍인숍 업체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업체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위생 당국의 관리 감독이 중요한 이유다.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 당국에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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