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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변호사 '밥그릇' 싸움에 특허청 오락가락 행정 빈축

코로나19 상황 고려 이례적 온라인 교육 논란 …동네북 신세 된 특허청 절충안 급선회

2020.11.06(Fri) 10:59:48

[비즈한국] 특허청이 변리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이권 다툼에 변리사 실무 수습교육 방식을 오락가락 변경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분쟁 심판·대리 업무 등을 맡는 전문직으로 변호사 업계와 오랜 기간 영역 다툼을 벌여 온 분야다.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진=특허청


변호사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하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특허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달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키로 하면서 취직을 못한 신규 변호사들이 대거 몰렸다.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연수원)에 따르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에 변호사 236명이 모였다. 예년 30여 명 대 안팎 수준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한 숫자다. 대전 유성구 소재 연수원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대신 편리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 올해 신청이 급증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

 

매년 변리사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리사가 200명 수준인데 올해 변리사 연수를 신청한 변호사 수는 이 숫자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매해 신규 변호사는 1700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법률 시장의 포화와 불황으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 수는 올해 무려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변호사 3명중 1명이 백수 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들이 눈을 돌린 분야가 바로 변리사 자격이다. ​ 

  

이례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의 변리사 연수에 몰리자 위기감을 느낀 대한변리사협회(변리사회)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말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성 여지가 있고,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가 내세우는 명분은 이러하지만 그 이면에는 변호사들의 기존 변리사 업계 시장 잠식과 변리사 시장의 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

 

그러자 특허청은 지난 10월 29일 변리사회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이달 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수습교육을 잠정 연기 방침으로 선회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연수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서 변호사 연수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변호사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허청이 잘못된 예측으로 온라인 교육 방침을 정하는 행정상 문제를 촉발했고 온라인 교육 공고 전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리사 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연수를 신청한 변호사 수 급증에 뒤늦게 이견을 제시했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지적이다.

 

신규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변리사 연수에 지원했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 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해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관계자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며 “ 청년 변호사들이 백수 상태로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연수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변리사 업계의 반발에 이은 변호사 업계의 소송 공세에 연수원은 이달 5일부터 예정대로 교육을 진행하되, 2주 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지난 2일 내놨다. 

 

연수원 관계자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합교육’의 전면 온라인 실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함에 있어 향후 교육이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수료 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특허청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인해 변리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해묵은 반목이 제대로 외부에 표출된 양상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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