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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의혹 수사, '속도감'의 이유

이르면 이달 최 회장 소환 가능성…"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탄탄, 빠른 압수수색과 소환이 최근 트렌드"

2020.11.09(Mon) 12:06:49

[비즈한국] 어느 때보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지난달 6일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이다.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즈음에 최신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 비자금 의혹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검찰이 최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옛 특수부 격인 반부패수사1부의 타깃이 된 최신원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SK네트웍스 대표를 맡기 전 2015년까지 SKC 대표를 지냈고, 이번에 압수수색 된 SK텔레시스는 SKC의 자회사였다.

 

SK네트웍스 관련 첫 압수수색이 들어간 곳은 10여 곳. 최신원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 자금 200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와 SKC 수원 본사 및 서울사무소, 워커힐 호텔,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서울 광진구 자택 등에 들이닥쳤다. 첫 압수수색부터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검사와 수사관들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FIU 등 수사당국은 최 회장이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삿돈을 빼돌려 기부하거나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채권 손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또 최 회장이 해외로 나갈 때 법인자금을 들고 나간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배임뿐 아니라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이 최신원 회장 개인의 비리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이 아무개 SK텔레시스 전 대표 등 계열사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최신원 회장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해 SK네트웍스 계열사의 최근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다. 

 

현재까지는 회사 차원이라기보다는 최신원 회장 개인의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빼돌린 회삿돈이 200억 원이 넘는 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 임직원들이 연관된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사진)와 계열사를 압수수색 했고, 계열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신원 회장 개인 비리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우태윤 기자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함께 처벌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최신원 회장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직원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수사팀의 메시지가 아니겠냐”며 “이미 압수수색 전부터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간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작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6일인데, 40일도 되지 않아 벌써 최신원 회장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최 회장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 회장에게 적용이 예상되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인데 금액이 큰 까닭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FIU를 통해 자료가 탄탄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빠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로 사건을 끝내는, 최근 금융 관련 범죄 수사 트렌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최근에는 50억 원만 넘어도 횡령으로는 큰 금액이기에 처음 자료가 FIU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영장은 이미 당연하게 전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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