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강버스 운영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여금 605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SH는 최근 이들 연체 대여금을 포함한 876억 원의 대여금 만기를 2045년까지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보다 후순위로 돌리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관련 기사 [단독] SH, 한강버스 대여금 876억 '상환 선순위'까지 내줬다). 공적 자금이 회수 지연을 넘어 회수 순위까지 밀리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즈한국 취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한강버스는 SH로부터 빌린 대여금 605억 원(2건)을 지난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했다. 채무불이행, 즉 연체가 발생한 셈이다. 한강버스가 제때 상환하지 않은 대여금은 2024년 11월 실행된 단기대여금 495억 원(만기 1년)과 지난해 4월 실행된 단기대여금 110억 원(만기 6개월)로, 각각 만기가 지난해 11월과 10월이었다.
한강버스 대여금 연체는 최근 대여금 약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SH와 한강버스는 지난달 20일 연체 상태인 단기대여금 605억 원(2건)을 포함한 대여금 876억 원(3건)의 만기를 한강버스 사업기간 종료일인 2045년(운항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이들 대여금을 시중은행 대출 대비 후순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여금 약정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다행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약정 변경 전 납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SH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대여금 약정 변경 안건을 의결하면서 “단기대여(495억) 및 추가 단기대여(110억)은 이사회 의결 전 약정만료일이 도래해 만료일 다음날부터 약정변경 체결일 전까지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 6%) 청구, 납부완료 후 약정 변경”하기로 했다.
SH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대여금 약정 변경 전 연체료를 전액 수취해 현재 연체료 납부내역이 없다”며 “과거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SH는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던 지난해 12월 214억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 대여기간은 한강버스 사업 종료일인 2045년까지다. SH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로 한강버스 자금 부족이 발생했다고 판단, 대주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 구조가 지난달 약정 변경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SH는 지난달 대여금 약정 변경을 통해 연체 상태이던 단기대여금 605억 원(2건)을 포함한 대여금 876억 원(3건)의 만기를 2045년으로 최대 20년가량 연장했다. 시중은행 대출 500억 원보다 앞섰던 이들 대여금 상환 순위는 후순위로 바꿨다. 한강버스의 시중은행 대출 실행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였다.
SH가 현재까지 한강버스에 투입한 자금은 총 1141억 원이다. 2024년 6월 한강버스 설립자본금으로 51억 원을 출자한 이후 2024년 7월 271억 원, 2024년 11월 495억 원, 지난해 4월 110억 원, 지난해 12월 214억 원을 대여했다. 출자 자본금을 빼면 대여금 규모만 1090억 원에 달한다. 모두 한강버스 유동성 공급 차원이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SH가 대주주인 회사이더라도 별도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만기 시 회수한다는 전제가 있다. 대여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은 것은 공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커진 것이다. 민간이 지분 49%를 보유한 회사라면 자금 지원 역시 유상증자 등의 방식을 취해 민간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후순위 전환한 것은 손실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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