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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극 주범 수감중에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당한 사연

이철 씨 부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바지사장' 자백…피해자연합 "사기친 돈 빼돌려"

2020.11.25(Wed) 10:45:48

[비즈한국]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이 1조 원대 금융 다단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 주범으로 수감중인 이철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25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연합에 따르면 이철 씨는 부인 손 아무개 씨에게 급여를 준다는 명분으로 밸류인베스트 자회사 대표로 위장해 매월 월급 형태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주범 이철 씨. 사진=연합뉴스


이 씨의 범죄 혐의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철 전 대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8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그의 부인 손 씨가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손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을 했다. 검찰 조사 후 그간 받은 월급을 다 반납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손 씨는 밸류인베스트의 자회사 밸류인베스트파트너스의 사내이사로 2014년 3월 20일에 등재됐고, 이후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 이 씨는 2013년 5월 8일부터 밸류인베스트파트너스의 감사를 맡고 있었다. 

 

이 씨는 부인을 통해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억 원대의 돈을 빼돌렸다. 손 씨가 받은 월급을 반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이 씨의 횡령 혐의는 경감 사유는 될지언정 횡령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연합은 결국 이 씨가 자회사를 만들어 부인 손 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횡령했고 부인이 받은 돈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이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검찰이 2015년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 씨가 자회사로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연합은 손 씨가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밝혀진 이철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차마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연합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피해자의 염원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의 처벌과 피해회복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다단계 모집책들 전원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피해회복의 지름길이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이다”라고 강조했다. 

 

밸류인베스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만여 투자자로부터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밸류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금융투자 업체였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었다. 주범인 이철 씨는 7000억 원대 금융범죄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고, 보석 기간에  벌인 2000억 원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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