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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수사 중인 검찰 칼끝 전현직 임원 넘어 밸류 의혹 겨냥할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각 혐의부터 한때 최대주주 둘러싼 의혹 재점화

2020.04.17(Fri) 14:12:04

[비즈한국]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유 주식 매각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와 박병학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이 문은상 대표와 신현필 전무 등 현직 임원과 한 때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밸류)를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겨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라젠은 임상1상과 임상2상을 통과한 후 2015년 10월부터 표적항암제 ‘펙사벡’ 임상3상 소식에 힘입어 2016년 12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해 같은 해 11월에는 장중 사상 최고가인 15만 2300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젠이 지난해 8월 임상3상을 중단하며 사실상 통과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만 원대로 폭락했다. 

 

부산 북구 신라젠 본사. 사진=신라젠

 

검찰은 신라젠 전·현직 임원 등 특별관계자가 임상 실패 사실을 시장에 공표하기 전 고가에 보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상 실패 전까지 문은상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이 매각한 신라젠 주식은 총 2515억 원(292만 765주)에 달한다. 이 중 문은상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56만 2844주를 1주당 평균 8만 4815원에 매각해 1326억 원을 현금화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문 대표는 2018년 3월 서울 이태원의 2층 주택과 한남동 빌라 분양권을 취득했고, 그의 부인은 같은 해 4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켰다. 

 

문 대표 친척인 곽병학 전 감사는 2018년 1월 72만 8000주를 매각해 740억 원을 손에 쥐었다. 문 대표의 다른 친척인 조경래 씨도 주식과 사채 매각 등으로 338억 원을 챙겼다. 신현필 전무는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권고 결과가 나오기 불과 한 달 전인 7월 88억 원어치(16만 7777주)를 팔았다. 반면 신라젠 일반 주주 13만 명은 주식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시장에선 신라젠이 현재 표적항암제 대신 면역항암제와 병용투여 임상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임상 초기라는 점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신 전무가 주식을 팔고 임상3상 실패가 발표된 지난해 8월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8개월 여 만에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감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대표를 지낸 후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 측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왼쪽)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 사진=신라젠·유튜브 동영상 캡처


한편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던 밸류에 대한 배후세력 의혹이 최근 재부상하고 있어 이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철 씨는 미인가 금융투자업체인 밸류를 설립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7000억 원대 금융범죄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됐았고, 200억 원대 금융범죄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밸류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신라젠에 450억 원을 투자하면서 14%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밸류의 투자로 신라젠은 펙사벡 특허를 지닌 ‘제네렉스’를 선급금 400억 원, 총금액 1600억 원에 인수할 수 있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이용한 전 대표는 2016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밸류 사건 재판에서 “밸류의 투자가 없었으면 제네렉스 인수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제네렉스를 인수하지 못했으면 지금의 신라젠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철 씨가 2015년 10월 3만여 투자자들로부터 7000억 원대 자금을 불범 모금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다. 밸류는 신라젠 지분을 전량 매각했고 3000~5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2만 5000원 안팎에 되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선 2016년 상장 당시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신라젠이 기술특례상장이 된 배경에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철 씨는 공개적으로 가장 성공한 투자 사례로 항상 ‘신라젠’을 꼽아왔고, 밸류를 설립하기 전 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으로 총선 출마까지 추진하는 등 넓은 정관계 인맥을 쌓은 인물로 전해진다. 이철 씨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자금 427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드러난 행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강화해 밝혀내야 한다”며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밸류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해 사기를 벌이거나 아니면 밸류 쪽에서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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