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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급식 위탁사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 역차별 논란

당정 ESG 우수 기업에 가점 추진도 부작용 우려…'중소기업 보호' 제도 취지 무색

2021.03.04(Thu) 17:02:36

[비즈한국] 공공부문 급식 위탁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입찰 참여 배제가 역차별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업체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인 동원홈푸드, 풀무원푸드앤컬처, 다국적 기업인 아라마크 등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정이 공공부문과의 계약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한 초등학교 급식시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비즈한국DB


현행 기획재정부(기재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특례 규정에 따라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총수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급식 계열사는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은 모그룹인 삼성, 신세계, CJ,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임에 따라 공공부문 급식사업 배제 대상이다.

 

LG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아워홈의 경우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의 네 자녀인 구본성 부회장(38.56%),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20.67%), 구명진 씨(19.60%), 구미현 씨(19.28%) 등이 거의 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국 총수 친족 지분 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 급식 위탁사업 제한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급식 위탁사업 강자는 동원홈푸드, 풀무원푸드앤컬처, 아라마크가 꼽힌다. 

 

동원홈푸드는 모그룹인 동원이 2020년 5월 1일 기준 자산 7조 9000억 원 규모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어서 공공부문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모그룹인 풀무원의 자산총액이 1조 원대에 그치면서 공공부문 급식사업에 제약없이 참가해 수주 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위탁급식을 시작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동원홈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지난해 경영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9년 매출이 각각 1조 2670억 원, 6020억 원에 달하는 등 외형상 대기업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 특례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 급식사업 강자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특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라마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자재 서비스 기업이다. 국내에는 1993년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한 후 현재 미국 아라마크 측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법인의 매출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거두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달해 급식 업체들이 신규 수주를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급식에 대해 중소업체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특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선 당정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계약시 ESG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ESG 평가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원홈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 등은 현 특례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급식 위탁사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입찰 제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 배제 방침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말기인 2016년 10월에 이러한 빗장을 일부 풀어 상주인원 1000명 이상 공공부문 구내식당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대기업 참여를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 정부는 검토 끝에 이러한 일부 허용 규정을 전 정부 방침대로 2019년 12월 종료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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