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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은퇴 직전 제주도 초호화 별장 매입

골프장 타운하우스 21억 현금 매입 '상위 1% 별장'으로 유명…골프회원권도 함께 구매?

2021.11.19(Fri) 17:53:40

[비즈한국] 셀트리온을 대형 바이오 기업으로 일궈낸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은퇴 직전인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초호화 별장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명예회장은 회삿돈 40억 원으로 전세 임대한 인천 송도 단독주택에 10년 넘도록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다가 은퇴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겼다. 셀트리온 측은 송도 단독주택은 회사 영빈관으로 사용했​으며, ​서 회장이 이곳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2019년 12월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사진=박정훈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올 3월 26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으며 공식 은퇴했다. 그런데 은퇴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서 명예회장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초호화 별장을 사비로 마련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서 명예회장은 SK그룹이 운영하는 명문 골프장 핀크스컨트리클럽(CC) 내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한 세대를 2020년 11월 4일 21억 원에 현금 매입했다. 서 명예회장에게 타운하우스의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다. 이 타운하우스를 2014년 10월 14억 원에 매입한 ​최 회장은 ​시세차익 7억 원을 남겼다. 뒤늦게 골프에 입문한 서 명예회장이 핀크스CC 골프회원권도 함께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그룹이 운영하는 명문 골프장 핀크스CC 내에 위치한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전경.  사진=비오토피아 레스토랑 홈페이지

 

서 명예회장이 별장으로 마련한 핀크스CC 내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는 국내 재력 상위 1% 부호들의 별장으로 유명하다. 최태원 SK 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허영인 SPC 회장 등 재계 오너들뿐만 아니라 톱스타 김희애 씨, 홍진경 씨 등도 타운하우스 내 별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으로는 SK그룹 계열사들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콜마홀딩스, 엔씨소프트, NHN, 귀뚜라미, 한미약품, 금호건설, 글로벌세아 등이 보유하고 있다.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이 전세 임대한 인천 송도 단독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었는데, 은퇴 후 주소지를 이전했다. 법인 및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서 명예회장은 2009년 10월 분당구 구미동 단독주택(삼정타운하우스)를 34억 원에 매입해 살다가 이듬해 10월 셀트리온이 30억 원에 전세 임대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겼다. 그가 제주도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를 매입한 2020년 11월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옥련동 단독주택이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한 셀트리온 전세 임대 단독주택(위)과 서 명예회장이 2009년 9월 34억 원에 매입한 분당 단독주택(아래).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가 전세 임대한 옥련동 단독주택은 직원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로, 서 명예회장이 실제로 거주했던 곳이 아니다. 그동안 왜 이곳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뒀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은퇴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서 명예회장이 보유한 구미동 단독주택에 입주했는지,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지는 사생활 영역이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이 옥련동 단독주택을 너무 비싸게 전세 임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18년 2억 8200만 원, 2019년 3억 1400만 원, 2020년 3억 2900만 원, 2021년 3억 46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2010년 7월 보증금 30억 원에 전세권을 설정했다가 2011년 5월 32억 6000만 원, 2012년 7월 36억 원, 2016년 7월 39억 원, 2019년 10월 40억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이 책정된 건 처음 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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