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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주관 각종 정부지원금이 불법 컨설팅업체로 줄줄 새는 내막

코로나19로 늘어난 각종 지원금 민간업체 농간에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 나가

2021.12.23(Thu) 18:28:50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각종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자격 없는 민간업체들의 농간에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부 주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사업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관리 부실로 노무사 자격 없는 민간 업체들이 컨설팅을 명분으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행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지원금별로 10~30%나 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챙기는 실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노동부 정부지원금은 경색된 채용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독려·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만 수 십가지에 달하고 매해 수십조 원이 투입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부지원금 정책이나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업자들이 컨설팅을 명분으로 접근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법인 설립 당시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노동부 지원금에 관한 컨설팅 명목으로 우편물과 전화를 받았고, 실제 만남도 가졌다”며 “이들은 공인되지 않은 사단법인과 일반 사업체들로 노무사 자격은 없었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관련해 일괄 대행 서비스를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다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대행과 관련해 컨설팅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율은 지원금별로 10~30% 등 천차만별이었다”며 “하지만 알아보니 간단한 서류작업과 관할 노동청 등을 방문하면 충분히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직원을 시켜 직접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 안됐거나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은 이런 업체들에게 주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갈취 당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편리하게 받도록 모시겠다”며 노골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 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C 씨는 “노동부는 각종 정부지원금 시행 주체로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수수료를 책정하고 관리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노동부 관리 감독 부실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 지원금에 대한 서류 작성시 일선 공무원들은 대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컨설팅업체 대행시 지원금 환급 및 벌금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무사 자격 없이 정부지원금 수령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아닌 자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노무사가 아닌 자가 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사가 아닌 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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