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됐다. 단순한 휴일 복원이 아니라, 헌법의 의미를 다시 묻는 정치·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여름 휴가철 소비 지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휴일 수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은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은 계엄 사태를 거치며, 헌법 질서의 안정성과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 행사와 통치 구조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헌법 제정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제헌절이 금요일이어서 주말과 이어져 사흘 연휴가 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7월 중순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의 시작 구간으로, 제헌절 공휴일이 복원되면서 휴가 일정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유통·관광 업계는 제헌절 연휴가 여름휴가 수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던 휴가 수요가 일부 분산될 경우 항공·숙박·레저 산업은 물론 지역 상권까지 소비 진작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피어오른다.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공휴일 복원이 경제 활동과 맞물리며 어떤 시너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으로 3·1절(3월 1일), 제헌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의 복원이 단순한 휴식일 확대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의 가치는 하루의 기념으로 완성되지 않지만, 최소한 그 출발점만큼은 다시 공적 영역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평가다.
봉성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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