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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수자 중 국적 불명 '기타' 폭증, 알고보니…

표준화 안 돼 국적 정확히 안 쓰면 '기타' 분류…비즈한국 취재 뒤 법원행정처 오류 수정

2022.01.13(Thu) 18:01:14

[비즈한국]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관련기사 코로나에도 2021년 외국인 부동산 매수 '역대 최대'),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의 국적 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사례가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적 장부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가 국적 정보를 표준화하지 않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공백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중 국적 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기타’ 국적자는 총 498명으로 전년 대비 198명(66%) 늘었다. 기타 국적자는 2018년 25명에서 2019년 191명, 2020년 300명, 지난해 4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10명을 밑돌았다. 

 

자료=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


기타 국적은 법원행정처 국적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국적을 말한다. 법원행정처는 등기기록시스템에 입력된 등기 신청자 국적을 별도 분류(매핑) 체계를 활용해 등기정보광장에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자신의 국적을 ‘미국사람’, ‘미국인’, ‘미합중국인’ 등으로 밝히면 매핑 체계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를 ‘미국’으로 변환하는 식이다.

 

국적 분류에 공백이 발생한 것은 등기 신청 과정에서 국적 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등기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국적명을 등기기록시스템에 입력한다. 하지만 등기 신청 시 사용하도록 정한 국가 명칭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별로 같은 국적이 다르게 입력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국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다. 

 

법원행정처는 기타 국적 사례로 △외국인 국적 정보가 공백인 경우 △두 개의 국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국적이 없는 경우(무국적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존에 매핑정보가 없는 국적명이 입력되거나 국적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적명을 ‘기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타 국적자가 폭증하는 착시가 일어났다. 비즈한국이 지난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국적 정보를 추출한 결과 기타 국적자는 2886명으로 전년 대비 2586명(862%) 증가했다. 하지만 비즈한국이 7일 기타 국적자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법원행정처는 11일 6시경 이 인원을 498명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매핑 작업 오류를 발견해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우리 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시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 권리자 입력화면을 수기입력이 아닌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상 ‘외국명’을 코드화하여 국적명을 통일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기타’로 매핑돼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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