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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시켰더니 치킨집에서 오네" 배달앱 '숍인숍' 정책의 양면성

배민 '허용', 쿠팡 '유료화', 요기요 '제한'…소비자 불신 알지만 플랫폼 수수료는 늘어

2022.02.02(Wed) 10:05:21

[비즈한국] 외식업계서 배달앱으로 ‘숍인숍(Shop in shop)’ 운영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숍인숍이란 미용실 안에 네일숍을 여는 것처럼 하나의 매장 안에 다른 매장이 들어서는 형태를 지칭한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말하는 숍인숍은 기존 의미와 달리 한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 여러 개 상호를 등록해 다양한 아이템으로 영업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은 치킨집이지만 배달앱 안에서는 떡볶이 전문점, 마라탕 전문점 등으로 둔갑하는 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홀 영업 매출 대신 배달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장 손님 줄어들자 숍인숍 뛰어드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숍인숍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프랜차이즈 비교·분석 플랫폼 마이프차에 입점한 숍인숍 브랜드는 1월 27일 기준 117개에 달한다. 숍인숍 업체가 내건 아이템은 주로 갈비찜·찜닭·전골·떡볶이 등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숍인숍 업체 대다수가 내용물을 한 번에 넣고 조리만 하면 되는 ‘원팩’ 제품을 공급해서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매번 재료를 손질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추가 인테리어나 별도의 설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숍인숍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배달앱은 늘어나는 숍인숍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배달앱마다 숍인숍 입점(복수상호 등록)을 대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숍인숍이 늘어나는 현상을 이용해 수익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 쿠팡이츠는 2021년 12월 업체를 대상으로 ‘다중접수 포스(POS)’ 서비스를 론칭했다. 쿠팡이츠에 여러 개 상호로 입점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만 같다면 하나의 포스기로 각 상호의 주문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포스기 1개당 1개 매장만 주문관리가 가능하다. 쿠팡이츠는 다중접수 포스 서비스를 프로모션 기간인 2022년 6월 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7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숍인숍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늘어날수록 쿠팡에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배달의민족은 숍인숍을 자영업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등을 갖춰 배달의민족에 정식으로 입점한 매장이라면 자유롭게 복수 상호로 입점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는 숍인숍으로 기존 아이템과 시너지를 내는 새 아이템을 운영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며 “최근 홀 없이 공유주방에서 조리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상호 개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상호의 주문접수를 포스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  

 

#“업주의 경쟁력” vs “위생·품질에 문제”

 

요기요는 앞선 두 앱과 달리 숍인숍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한 사업자당 1개 상호만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요기요 관계자는 “숍인숍 매장이 위생 문제가 있거나 음식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며 “음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 상호 입점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원칙적으로 여러 상호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한 프랜차이즈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론칭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에 따라 다른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 요기요 측은 “당초 복수 상호 입점을 금지한 이유는 한 매장에서 여러 상호를 운영할 경우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프랜차이즈는 위생·맛·메뉴 등이 평준화돼 있어 관리가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숍인숍을 운영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배달앱마다 숍인숍 입점에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쿠팡이츠의 다중접수 포스 서비스 안내 화면. 사진=쿠팡이츠 사이트


숍인숍에 부정적인 곳은 또 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도 숍인숍 입점을 금지한다. 경기도주식회사 측은 “사업자등록증 1개로 상호 1개만 등록할 수 있다”며 “숍인숍이 위생 문제나 품질 등으로 논란이 됐고, 숍인숍 입점을 허용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시간이 소요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숍인숍을 향한 소비자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위생이나 맛을 향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직장인 임 아무개 씨(28)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게 됐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비싸다. 당연히 전문점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데 실제 주소에 있는 가게와 상호가 다른 걸 보면 속은 느낌이 든다. 특히 매장이 골목 등 외진 곳에 있으면 비위생적일 것 같아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배달앱도 숍인숍의 문제를 알지만 입점을 허용하는 배경에는 수익 문제가 있다”며 “입점 업체가 늘어나면 광고비나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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