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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대비가 필요하다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관심 증가…실손의료보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도 유리

2023.07.04(Tue) 09:06:28

[비즈한국]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겪은 이후 화재보험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 대피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실손의료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 누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특약으로 보수비용을 아낄 수 있었지만,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특약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증가하는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뜻한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를 파손한 경우 혹은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해당한다.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월 1,000원 이하로 적고, 주로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판매된다.

 

다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보험회사에 중복가입이 돼 있다면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또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된다. 피보험자 소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사한 이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바꿔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보험 가입을 조회해 보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알아보면 된다.

 

그렇다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해당한다.

 

가입 대상은 다양하다. 다세대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다. 보장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 면적 80㎡ 주택의 경우 보험료는 연간 5만 원가량인데, 정부 지원금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1,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처럼 매년 갱신해야 하며, 피해를 보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낮고, 1년 소멸성 보험으로 운영된다.

 

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 재특약이나 지진 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 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도 있다. 재해나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보험을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보험이라고 하면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A씨는 “재해 관련 보험은 흔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생각을 안 한다”며 “사고가 나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은 인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대비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날 위험을 예상하여 보는 것이다.

 

위험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분석해 자신에게 보험상품을 설계하면 인생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위험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누수나 화재 사고 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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