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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 여행자보험 필수일까

보험사별 보장한도‧보장내용 꼼꼼히 따져야…자기 과실의 경우 대부분 보상받기 어려워

2023.05.30(Tue) 17:06:15

[비즈한국] 직장인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마다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1만 원 채 되지 않는 돈이지만,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서다. 직장인 B씨는 여행자보험을 들어둔 덕분에 여행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도 보험금을 받았다. 이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챙겨야 할 것 중에 여행자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게 됐다.

 

여행자보험은 신체 상해나 질병 치료, 휴대품 손해배상, 배상책임 등 해외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이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은 1만 원 남짓 된다. 상해 등 후유 장해 보장 최대 1억 원, 질병 등 후유 장해 보장 10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휴대품 손해 2만 원을 보장하는 상품 등이 일반적이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범위 및 금액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가령, 해외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또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휴대품이 파손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단순 분실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보험회사 앱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단기 체류 혹은 장기 체류 등 여행 기간도 설정 가능하다. 다만, 전쟁지역 등의 여행지나 스킨스쿠버, 암벽타기 등의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보험사별 여행자보험 상품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할 수 있다. 만약 현지 병원에서 치료하게 될 경우, 진단서나 영수증,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물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뒤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 수하물이나 휴대품이 도난당했을 경우는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한다.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고, 바야흐로 여름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보험 가입 실적 상위 6개 사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여행보험 가입은 30만 3219건으로 전년 대비 78.3%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는 21.5%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과거에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의료 응급상황, 검역 비용, 여행 중단 등과 같은 사건이 보편화되면서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안에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할지를 묻는 말에 대한 정답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시대에도 '태아보험'이 주목받는 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비에 대해서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실제로 여행지에서 내 물건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날리는 돈이기 때문이다. 또 ‘만에 하나’를 가정하기에는 안 좋은 일을 가정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 예상되는 위험의 종류와 중요도를 분석한 뒤,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직장인 C씨는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다. 현지 병원에서는 “얼른 귀국해 큰 병원에서 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하며 진료비로만 10만 원 가까이 요구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멀미약 부작용에 따른 일시적 증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자, 비로소 현지 병원 진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쉼’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망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에서는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잘 모르는 해외 여행지인 만큼 보험만 믿고 스스로 경계를 늦추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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