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정의도 변했다. 간선도로변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존치관리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선도로 인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존치관리구역은 뉴타운 안에서 노후도가 양호해 아직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지정 이후 수년간 개발이 막혀 정체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서 역세권은 ‘역세권 등’으로 표현이 수정됐고, 정의에도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이라는 뜻이 추가됐다.
공공주택 의무 기준 역시 느슨해졌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공공기여를 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이 중 30% 이상을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마련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확보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 됐다.
일단 사업 추진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의 한 구역 관계자는 “아직 변경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공공 오피스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기존에 구상하고 있던 어린이 시설 규모를 키우는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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