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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어떤 영향?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세 발언 중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해당' 판단…대선 전까지 결론 확정되기 어려워

2025.05.01(Thu) 15:46:14

[비즈한국]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일부 틀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6일 2심 무죄 선고 직후의 이재명 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고, 그와 해외에서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세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3월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세 가지 발언을 구별해, 김문기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고법 제220조 22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표현은 그 말을 들은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의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3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은 1일 오후 총리직을 사퇴했다.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남희 기자

namhe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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