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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절세 실패" '라인플러스' 230억 원 규모 법인세 취소 2심서 패소

5년 법정공방 끝 '결손금 876억 원' 취소도 인정 못 받아…라인플러스 "대법원 상고 진행 중"

2025.09.11(Thu) 17:15:57

[비즈한국]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의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34억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법인세 처분과 향후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800억 원대 손실 이월분(결손금)이 국세청 결정으로 깎인 문제까지 다퉜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 분쟁의 초기 관문인 조세심판부터 1·2심까지 사실상 완패한 결과를 받아든 라인플러스는 대법원 상고에 나섰다. 

라인플러스가 230억 원대 법인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라인플러스 서현오피스 입구. 사진=박은숙 기자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법원이 ‘적법’ 판단한 까닭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던 라인플러스가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근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7월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라인플러스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라인플러스는 일본 모회사 ‘라인 주식회사(라인 재팬)’로부터 빌린 자금을 주식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를 실제 주식 가치(시가)보다 훨씬 높게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238억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분당세부서는 라인플러스가 출자전환 과정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다고 봤다.  
 
라인플러스는 2014년 8월 라인 재팬에서 120억 엔(약 1093억 원)을 차입했다. 이 빚 가운데 500억 원은 현금으로 신주 50만 주를 발행해 갚았고, 나머지 1093억 원은 신주 109만 3848주(주당 10만 원)를 발행해 주식과 빚을 맞바꿨다. 주식의 액면가는 한 주당 500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514억 원 상당이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장부에 잡혔다. 

당국은 신주 발행가가 시가(당시 1만 9863원)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당세무서는 라인플러스가 회사가 빚의 일부를 탕감 받는 효과를 얻으면서 장부상 이익을 누락, 유리하게 처리했다고 봤다.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금액만큼 회사에 이익이 생긴 셈이고 여기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라인플러스는 2018년 10월 법인세 238억 원 부과와 2013~2014년 876억 원의 결손금 감액 처분을 받았다. 

라인플러스는 법정에서 “자본거래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체계와 어긋나고, 순자산이 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담세력(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해 빚이 탕감된 만큼 회사에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같은 채무면제로 회사의 자산이 증가되지는 않으나 부채가 감소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돼 법인의 소득을 증대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출자전환으로 발행주식의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담세력이 증가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실제 가치를 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는 빚을 덜어준 효과를 얻게 되고 해당 이익은 단순한 자본거래가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같다는 설명으로 원고 측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플랫폼 가치 등 반영 요구 모두 ‘배척’  

라인플러스는 시가 산정방식, 현금흐름할인법, 최근 손익 실적 기반 가치, IT 플랫폼 가치 반영 등 주식과 기업가치 평가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거를 내세워 결손금 감액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 대부분이 배척됐다. 

라인플러스는 라인 메신저 등 IT 플랫폼 자산의 가치도 회사 자산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일축했다. 사진=비즈한국DB


라인플러스는 세법상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세 규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회생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근거한 일반 출자전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법원은 법령과 입법 취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출자전환에도 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플랫폼 자산인 라인 메신저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IT 플랫폼 기업 특성상 회사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핵심 IT 자산의 감정가액을 포함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일본에 출시한 메인저 앱으로 일본과 대만, 태국 등에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 본사를 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의 자회사였던 라인 주식회사(라인 재팬)와 야후재팬의 통합으로 출범한 라인야후의 자회사로, 라인의 해외 사업을 담당한다. 모회사인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A홀딩스를 최대 주주(64.4%)로 두고 있다. 

라인플러스 주장대로면 IT 자산 감정가액 합산으로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높아지고, 세법 해석이 달라져 세금 부과가 일부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 수익배분권은 특허권, 저작권 등 법이 정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는 평가다.  

법원은 “라인플러스가 사례로 든 카카오, 쿠팡, 야놀자, 직방 등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기업들에 해당해 원고와 자산이나 영업의 구조·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회사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세청 처분에 따라 결손금 인정이 줄어들면서 라인플러스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사라졌고, 추징된 세금 234억 원(가산세 포함)도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라인플러스는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자전환 과세의 법률 해석, IT 자산 및 플랫폼 가치 평가 등 다양한 쟁점을 최종심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결과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처분받은 법인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해당 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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