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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선지급 시작

대상 7가구 중 신청 1가구에 지급 완료…청년안심주택에도 지급 근거 마련

2025.11.03(Mon) 17:07:10

[비즈한국] 서울시가 전세사기가 피해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보증금 선지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1가구에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SH는 예산 확충 후 보증금 선지급과 매입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에서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지난 8월 26일,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대해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3억 4400만 원가량 규모로 10월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보증금 선지급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7가구 중 선지급을 신청한 1가구에 지급을 완료했다. 다른 가구도 준비되는 대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도 확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증금 선지급 대상은 7가구지만, 추후 대상 가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은 “현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이를 SH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두 개의 사회주택에는 임대세대가 각각 20가구와 9가구 있다. 해당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전체는 약 70가구 규모다. 여기에 LH 청년특화형 주택 등 이들이 운영하는 다른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서울시는 건물 매입 전까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돼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건물 매입 전까지 선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는 2개 가구가 대상이지만, 추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약 183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총 4개 단지 296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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