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한 지점 직원이 고객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이후 서울 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구체적인 피해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많게는 수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MA는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증권사가 IMA 사업을 인가 받으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활용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 인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은) 4분기 IMA 인가 취득 후 본격적인 운용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IMA 승인은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투자증권의 IMA 조달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고객 돈 유용 사건은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 인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8월 IMA 심사 요건으로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고객의 돈을 사용한 것은 사회적 신용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현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월 2019~2023년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 리테일 부서와 외환 부서 간 내부 환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5조 7000억 원의 매출이 과다 계상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올해 4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 일부 영업점 직원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논란이 재차 수면위로 떠오르면 금융당국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IMA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후보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꼽힌다. NH투자증권도 IMA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비해 신청 시기가 늦어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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