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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트리온, 헬스케어 옛 사외이사 대장동 주택 62억 원에 매입

셀트리온 "송도 영빈관 이전 목적…감정평가·법무 검토 거쳐 취득"

2026.05.07(Thu) 17:37:01

[비즈한국]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옛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단독주택을 62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인은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된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5년 넘게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재직한 언론인이다. 셀트리온은 이 주택을 영빈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으며, 이해상충과 특수관계 여부를 두고 법무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이 옛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단독주택을 62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인천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이종현 기자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달 24일 셀트리온헬스케어 ​전직 ​사외이사 A 씨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고급 주택단지 단독주택을 62억 원에 매입했다. 이 단독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614㎡) 규모로, 지하 일부가 소매점 용도인 상가주택 형태다. 대지면적은 1092㎡로, 거래 가격은 대지면적 3.3㎡당 1877만 원 수준이다. 양측은 지난달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4일 만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A 씨는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된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였다. 언론사 방송기자(앵커)이던 ​2018년 3월에 2년 임기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두 차례 연임했다. 일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겸한 사외이사로 회사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 2023년 12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되면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지위를 상실했다.

 

A 씨가 매각한 대장동 단독주택의 보유 기간은 약 3년 3개월이다. A 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취임 이전인 2016년 4월 대장동 단독주택 건물과 부지를 18억 7000만 원에 사들​였다. 그해 7월 건물을 허물고, 사외이사 취임 후인 2018년 6월​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지금의 단독주택이 준공된 것은 2023년 1월이다. 

 

이번 거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셀트리온과 A 씨 매매계약 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보다 19일 앞선다.​ ​A 씨는 대장동 단독주택 이외에 서울 강남구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 

 

셀트리온이 전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로부터 매입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단독주택 전경. 사진=차형조 기자

 

셀트리온 측은 대장동 단독주택을 영빈관으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해외 고객 및 주요 파트너사 접견 등을 위한 영빈관을 운영 중”이라며 “기존 인천 송도 영빈관은 지리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접근성이 낮고, 특히 임차 건물이라는 특성상 기업 목적에 맞는 구조 변경이나 시설 수선에 한계가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장동 주택과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입을 검토한 것은 올해 초 이후다. 신규 영빈관 건립을 위해 여러 후보 물건을 다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매 제안을 받아 후보군으로 포함시켜 검토했다”며 “해당 매물이 위치, 금액, 구조 면에서 당사 사용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법무 검토 및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 본사와 주요 사업부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다. 송도 이외 주요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케미컬사업연구소와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뿐이다. 이번에 매입한 대장동 단독주택은 차량 이동 기준으로 셀트리온 본사까지 45km, 서울 도심(서울시청)까지 27km, 서울 강남권(강남역)까지는 17km 떨어져 있다. ​

 

셀트리온 측은 매도자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전 사외이사인 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전직 사외이사임을 고려해, 이해상충 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검토를 철저히 거쳤다”며 “부동산 매입가격은 거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평가, 주변 부동산 시세, 은행 감정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된 고가주택의 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고가 주택 2630채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과를 중심으로 법인 소유 주택의 사적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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