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산업의 수익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플랫폼과 콘텐츠제공업체(CP·Content Provider), 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를 살펴보고, 수익배분과 선급금 지급 방식, 2차 저작권 설정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4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CP사 등 100여 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업체별 수익구조와 거래 실태, 플랫폼 간 경쟁 구도, 흥행 콘텐츠 확보 방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약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익배분·MG·2차 저작권이 핵심 쟁점
이번 조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수익배분(RS·Revenue Sharing) 구조다. RS는 플랫폼과 CP, 창작자가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웹툰·웹소설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CP가 기획·제작·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산 기준과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선급금(MG·Minimum Guarantee) 지급·차감 방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MG는 작품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최소 보장금 성격의 금액이다. 다만 이후 발생한 수익에서 MG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작품 수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창작자가 추가 수익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MG가 창작자에게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계약 방식에 따라 수익 정산을 둘러싼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둘러싼 계약 관행도 점검 대상이다. 웹툰·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될 경우 원작 외 부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나 CP가 원작 계약 단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거나, 권리 행사 기간을 장기간 설정하는 방식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지난해 불공정 약관 시정 이어 거래구조 조사로 확대
공정위가 웹툰·웹소설 분야의 계약 관행을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25년 웹툰·웹소설 분야 23개 콘텐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당시 시정 대상에는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별 약관 조항을 넘어 산업 전반의 수익구조와 거래 관행을 살피는 성격이 강하다. 웹툰·웹소설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CP가 작가와 플랫폼 사이에서 기획·제작·유통을 연결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창작자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뿐 아니라 CP를 통한 제작·공급 구조가 늘어나면서, 수익배분과 권리 귀속 관계도 복잡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접수된 업계 제보도 이번 조사와 맞물려 있다. 의원실 설문조사에서는 웹툰·웹소설 업계 불공정 관행 제보가 306건, 102개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에는 불투명한 정산, MG 계약 강요, 부당 수수료, 대가 없는 반복 수정 요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웹툰·웹소설 산업은 국내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영상화 등 2차 콘텐츠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분야인 만큼, 수익배분과 권리 설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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