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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5일 영장실질심사 통해 결정

2016.09.06(Tue) 13:21:10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 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구속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지난 5일 김성훈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됐다. 

   
▲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소재 IDS홀딩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성훈 대표는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의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조건으로 672억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2014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올 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규 투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고 판시하며 형량을 감경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김 대표가 상고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2심의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는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해왔다. 시장에서는 IDS홀딩스가 현재까지 지속된 영업 활동을 통해 1만여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지난 5월 김 대표는 7억 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아무개 씨 부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아울러 그간 IDS홀딩스에 투자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추가 형사고소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대법원의 김성훈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후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형사고소건뿐만 아니라 IDS홀딩스의 전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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