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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로남불 감사원, 고위직 국장급 인사 여직원에 성추문 논란

공직기강 감사 벌이는 감사원 정작 내부 기강은 '글쎄요'

2017.10.25(Wed) 19:37:36

[비즈한국] “공직을 바르게,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원 비전이다.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을 통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원에서 ‘성’ 관련 추문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내부 공직기강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감사원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최근 감사원의 국장급 인사 A 씨가 성추문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부서 소속의 여성 감사관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들먹이며 모욕감을 준 것이 발단이 됐다.

 

부서 회식이 끝나고 부하직원인 여성 감사관 B 씨는 만취한 상사 A 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우려 했다. 만취한 A씨는 “나는 너에게 ○○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며 자신의 지위를 핑계 삼아 시비를 걸며 B 씨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사와 욕설이 오가며 여성 감사관 B 씨와 A 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영상을 촬영해 B 씨에게 건넸고, 감사원 감찰관실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실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와 직원의 복무기강을 살펴보는 내부 부서다. 

 

감사원 측은 “자체적으로 감찰 중인 사안이라 현재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징계 관련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 5급 사무관은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린다.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고등징계위원회, 6급 이하 직원들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내부 징계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비롯해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외부는 물론 내부 직원에게도 공고하지 않는다. 다만,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통지한 뒤 사례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다.

 

상사와 부하 간 위계질서가 연관된 성추행·희롱 등 성 문제에 대한 내부고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역시 감사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중에서 임명한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감시한다. 감사대상 기관의 채용·인사·​향응·​성매매 및 성 관련 문제 등 내부 전반을 들여다 본다. 이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직기강이 강조된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작 자기 기관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감사원의 피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원은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이면서 정작 자신한테는 관대한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2015년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1~2015년 감사원 내부감찰 징계현황을 분석, 2012년과 2014년 단 두 명만이 감사원 내부감찰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2011~2015년 사이 수사기관으로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한 직원은 10명에 이르렀다.

 

또 이 의원은 2014년은 4급 직원 2명이 수억 원대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2015년에는 향응접대로 의심되는 성매매 등으로 5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관계자는 “내부직원들도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잘 모른다”며 “그렇지만 최근 성관련 문제는 징계 수위를 높여서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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