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일정이 지체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롯데건설은 “사고는 상가 건물 3층을 짓던 중 일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청은 사고 부분인 3층만 공사를 새로 해도 된다고 했으나, 오해를 막기 위해 해당 면적을 1층까지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기간을 맞추려 서둘러 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2월 준공 예정인 29층 오피스텔에 비해 상가는 3층이므로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사에 벌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보통 양생기간을 짧게 해 사고가 나면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한다. 양생기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콘크리트 강도의 발현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데, 건설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발현돼 있었다. 아직은 판단이 난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0.6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2회 각각 1.8점, 0.6점), 원주지방국토관리청(1.4)으로부터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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