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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 밀덕] '양날의 검' 지소미아 파기 한일 이해득실

2급 정보 '기브 앤드 테이크'…대북 정보수집 양국 장단점, 파기 결정 신중해야

2019.08.04(Sun) 23:31:44

[비즈한국]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양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 일명 지소미아(GSOMIA) 연장(파기)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란 국가 간 상호 정보교환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을 정한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사진=국방부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 30여 개국과 보호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미국과 독일 등 10여 개국과는 1급 정보를 공유하고 나머지는 2급 이하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거듭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앞서 2014년 12월에는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이 맺어졌다.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미일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했다. 즉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없는 정찰위성을 지난 2003년부터 발사해 현재는 9기를 운용 중이다. 사진=일본 자위대


2016년 들어 북한의 위협이 극대화되면서 당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과거사 등 한일 간의 해묵은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한일 간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2급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적인 틀은 다른 나라와 맺은 정보포괄보호협정과 동일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방식.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군사정보를 주고받는다. 

 

대북 정보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정보수집 방식에 따라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민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에 강하다. 반면 일본은 휴민트는 우리보다 약하지만, 정찰위성 혹은 통신감청을 통한 기계적 정보 수집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탄도탄경보레이더는 동해상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측면에서 탐지 및 추적하는데,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탐지불가구역 즉 음영구역이 존재한다. 사진=방위사업청

 

이 밖에 북한 탄도미사일 감시 및 추적에 있어 일본이 우리보다는 지형적으로 유리하다는 특징도 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탄도탄경보레이더는 동해상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측면에서 탐지 및 추적하는데,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탐지불가구역 즉 음영구역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미사일을 분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일본은 동해 정면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단순한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파기는 여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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