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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크]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앞날은?

전체 횡령액 집유 선고 어려운 86억, 재수감 위기…삼성 "과거 잘못 되풀이하지 않을 것"

2019.08.29(Thu) 16:22:49

[비즈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오늘(29일) 대법원이 말 구입 등 항소심(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건낸 뇌물 공여 액수가 86억 원에 달해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 뇌물 규모가 36억 원으로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공한 살시도 등 말 세 마리에 대해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말 세 마리의 구입 비용은 약 34억 원이다. 여기에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역시 뇌물이라고 봤다. ​삼성전자와 다른 계열사에서 부담한 뇌물액은 그대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며, 현행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심의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통상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사건의 경우 2~3개월 이내에 재심 판결이 이뤄지며, 다시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길면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구속 수감된다.

 

한편에서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긴다고 해도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씩 줄이는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경영 승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 모든 계열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전해진 직후 삼성은 매우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다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고성준 기자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그간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인사 적체를 겪어왔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러한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 부회장이 인사 적체를 털어내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여러 시도들이 무산됨에 따라 경영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원심 확정 판결을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즉시 입장문을 냈다. 일단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은 최소화화고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사과 메시지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을 맞고 있는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 요구에 의한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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