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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무위 국감 "DLF 사태, 금감원도 책임" 한목소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돼 파생상품 급증…윤석헌 금감원장 "책임소재 묻고 피해보상 할 것"

2019.10.08(Tue) 16:19:33

[비즈한국]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감사위원들이 ‘DLF 사태’에 한목소리를 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금융감독원이 대체 한 게 뭐가 있냐”며 금감원의 뒷북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DLF(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는 2019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5일 금융위원회가 DLF사태 관련 여야 감사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데 이어 금감원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10월 1일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아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01개(펀드 수)로 투자자 3243명(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 원을 판매했다. 9월 25일 당시 잔액은 672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513억 원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손실률은 잔액 기준 52.3%였다.

 

이처럼 DLF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막대한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8월부터 해당 상품과 관련된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 현장 검사 이후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소홀하게 위험을 관리했다. 내부 통제가 미흡과 불완전 판매와 같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고,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 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해 은행이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감사위원들은 금감원에 DLF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감사위원들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원인으로 금감원을 지목했다. DLF와 같은 파생상품이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증한 까닭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꿨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개정안 통과 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 금액 200조 원이었던 사모펀드 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1만1397개, 380조 원 규모로 늘었다. 파생형 사모펀드 설정 금액은 2015년 17.9조 원에서 올해 32.2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도 비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이 펀드 판매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DLF 사태는 단순 은행 잘못이 아니다. 금융 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DLF와 같은 파생상품으로 비이자 수익을 올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00% 변명할 수는 없다. 개정안 발표 이후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길 바랐다. 그것이 이번 상황에서 적절히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잘못을 인정했다.

 

10월 1일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배점을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했다. 특히 PB(Private Bank)센터의 비이자수익 배점(20% 이상)을 경쟁 은행보다 2배~7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더해 “은행은 해마다 경영계획을 발표할 때 수수료 수익 증대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 제시한다. 은행 본점은 날마다 영업본부에 실적 달성을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마케팅 수단이 동원된다. 불건전 영업을 한 은행 경영진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DLF 사태는 금융 상품 심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일”이라며 “사후 대책은 그다음이다. 사전 신고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과거 사전 신고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사후 보고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대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기간 이내에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은행권 펀드 리콜제’를 건의한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DLF 사태 관련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책임 소재를 밝혀 책임을 묻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하겠다.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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