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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사기 사회주택 결국 경매로…​SH 직영도 미뤄져

HUG 청구로 임의경매 개시…직영 전환 지연에 입주민 일부 "나가겠다"

2026.01.16(Fri) 16:40:28

[비즈한국]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사회주택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하기로 했던 성북구 장위동 사회주택이 지난해 12월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사고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SH 매입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회주택은 ​토지는 SH공사가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 사업자가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회주택(사진)이 경매로 넘어갔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한 뒤 SH가 문제의 사회주택을 매입해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주택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성북구 장위동 사회주택이 SH 매입 전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구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것이다. 경매 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배당됐다. 사회주택 건물은 2020년 HUG가 3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경매 청구 금액은 3억 원가량이다. 신협과 세무서에서도 건물에 가압류,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SH는 경매에 참여해 이 사회주택을 낙찰받겠다는 계획이다. SH가 아닌 다른 이가 건물을 낙찰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SH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미뤄질 전망이다. ​​

 

경매 플랫폼에 올라온 성북구 사회주택. SH는 경매 참여를 통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사진=나이스옥션 캡처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선지급했다.​ ​퇴거한 세대에는 새 입주민을 모집하지 않았다. 현재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일부도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입주민 A 씨는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SH가 낙찰받고 나서 그 후에 직영 전환이 된다고 전달받았다. 그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현재 퇴거를 원하는 입주민들이 여럿 있다. 나가는 입주민은 SH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회주택 직영 전환 시점에 대해 SH 관계자는 “사업지별로 상황에 맞춰 매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0월 사회주택 추가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사회주택 운영과 관련해 별다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제안했었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이 대통령이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이 건물을 짓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SH는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2년 내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제재할 방침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주택의 부채 비율이 높아, 운영 중간에 SH에서 매입확약서를 써준다고 해도 HUG에서 보험 가입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HUG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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