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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시절 티브로드에 갑질 당했다" 공정위 심의 임박

영업점 대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조건 바꿔" 주장…티브로드 "민사재판서 귀책 없다고 결론"

2020.09.15(Tue) 14:31:50

[비즈한국] 케이블TV 티브로드(현 SK브로드밴드)가 태광그룹 소속 시절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오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지난 2018년 처음 신고된 사건으로 2년 여 만에 공정위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즈한국은 이 신고서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했다.

 

신고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공정위에 접수됐다. 2018년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공정위 측의 보강자료 요청에 따라 2019년 관련 내용이 보강돼 신고서가 다시 작성됐다. 공정위는 신고서에 접수된 내용을 소회의 안건에 올려 심의한다.

 

티브로드가 영업점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회의는 오는 18일에 개최되며 개최 후 1개월 안으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티브로드 영업점에서 케이블TV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하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공정위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신고인은 영업센터 A 사 대표 B 씨로 티브로드와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해 지역 가입자 유치, 설치, 가입자 관리 업무를 대행했다. A 사가 맺은 업무위탁계약에는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인 2011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의 티브로드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사실상 100%였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티브로드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게 B 씨​의 설명이다.

 

B 씨​는 약정기간 도중 티브로드​가 주기로 한 외주비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티브로드에 건의를 하면, 티브로드 측은 위탁업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계약 불가를 운운하면서 압박했다고 한다.

 

B 씨​​에 따르면 기본수수료에 포함된 영업활동비가 ​2017년 2월부터 티브로드의 일방적 요구로 전액 삭감됐다​. 그 이전에 A 사는 매달 4000만 원가량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는데, ​양사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중도에 수수료 지급 조건을 티브로드가 변경했다는 것. ​

 

대신 별도로 지급되던 기본활동비를 기본수수료에 포함했다. 기본활동비는 서비스별 실적수준에 5만 원을 곱해 지급했다. 기존 기본활동비(실적*2만 원)보다 지급액이 늘었지만 삭감된 4000만 원의 영업활동비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영업점이 전보다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이 B 씨​ 주장이다.

 

이러한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B 씨​는 티브로드에 이의를 제기했다. 영업활동비는 직원들의 급여와 자재구입 기타 영업비용으로 사용되던 필수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사 매출의 전부를 쥐고 있는 티브로드 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B 씨​는 티브로드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경 대전연수원에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략회의가 진행됐는데 이때 티브로드의 영업을 책임지는 마케팅 실장이 영업점 사업자에게 기본수수료 삭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티브로드가 참석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을 뿐, 영업활동비 삭감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티브로드 측이 서명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했다면 동의할 영업점은 없었을 것이라고 B 씨​는 말했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 되어 이번 티브로드 갑질 소회의 심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관련 사건을 반박한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관련 내용으로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후 사업부 주간 회의에서 B 씨​​를 비롯한 지역 영업점 대표들은 티브로드의 요구대로 영업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계약서에 날인하면서 계약이 성립됐다. B 씨​​는 “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전체 위탁계약이 해지될 것이 예상됐다”면서 어쩔 수 없이 티브로드의 계약서 날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액을 1억 4200여 만 원으로 추산했다.

 

태광그룹 소속이었던 티브로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 됐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피신고인 자격으로 신고서에 담긴 내용을 반박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관련 내용은 민사 재판에 회부돼 티브로드에 귀책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면서 “공정위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 가운데 적법성 여부를 가려야 할 내용을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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