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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몽규 HDC 회장 장남 증여 아파트에 26억 납세담보 설정, 왜?

증여세 관련 납세담보로 추정…HDC "오너 개인 사생활 알지 못해"

2021.12.21(Tue) 17:20:21

[비즈한국] 정몽규 HDC그룹 회장(59)이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이파크삼성아파트를 첫째 아들인 정준선 씨(29)에게 몇 달 전에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준선 씨는 지난 8월 이 집을 담보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삼성동 아이파크삼성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 삼성동에 지은 아이파크삼성아파트 이스트윙동 한 세대(전용면적 175.05㎡, 52.95평)를 2009년 4월 32억 원에 매입했다. 다만 정 회장은 경기도 양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는 서울 성북동의 단독주택으로 알려진다.  

 

정몽규 회장은 약 12년간 소유하던 아이파크삼성아파트 이스트윙 한 세대를 장남인 정준선 씨에게 지난 1월 5일 증여했다. 정몽구 회장이 정준선 씨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38억 7500만 원으로 실거래가는 약 60억~70억 원에 형성돼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준선 씨는 2021년 8월 27일 정몽규 회장에게 증여받은 아이파크삼성 이스트윙 한 세대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설정했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가가 제때 조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받는 담보를 말한다. 채권최고액은 26억 8100만 원으로 처분청은 ‘분당세무서장’이다.

 

정몽규 HDC  회장은 장남 정준선 씨에게 아이파크삼성동 이스트동 1세대를 지난 1월 증여했다. 사진=카카오맵 캡처


정준선 씨가 체결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이 아파트의 증여세와 관련돼 보인다. 60억~70억 원의 부동산을 직계비속에 증여하면 약 24억 원~29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HDC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몽규 회장이 소유한 양평군 단독주택과 성북동 단독주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다른 부동산 증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회장은 장남 정준선 씨 외에 차남 정원선 씨, 삼남 정운선 씨 등 삼형제를 슬하에 두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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