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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34년 결혼생활 종지부, 재산분할 입장 차 커 '불씨' 여전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 판결…노 관장 측 1조 원대 분할 요구

2022.12.06(Tue) 17:30:06

[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의 최대 쟁점인 재산분할과 관련한 입장차가 워낙 커 향후 항소심이 제기될 불씨는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서로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 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1988년 9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장녀 윤정 씨, 차녀 민정 씨, 장남 인근 씨 등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딸 존재와 노 관장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T&C) 이사장과 사이에 2010년생 딸을 두고 있다. T&C재단은 2018년 인재양성을 위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설립한 재단이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 회장은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인 SK㈜ 주식 가운데 42.29%(548만 7327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11월 22일 기준 SK㈜ 주식 1297만 5472주(17.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노 관장은 8616주 (0.01%)를 보유 중이다.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바로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원이 훨씬 넘는 재산분할 여부였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SK㈜ 지분 가치는 6일 종가 기준 1조 1496억 원에 달한다. 이날 종가 기준 SK㈜ 시가총액 15조 5343억 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최 회장으로서는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 그룹 지배력 약화와 함께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규모였다. 

 

하지만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가치로 따지면 6일 종가 기준 주식 약 31만 7000여 주다. 이혼 소송 1심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5년 간 지속된 만큼 양 쪽의 입장차가 크고 어느 쪽이든 항소를 제기할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은 수년 동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보유 주식의 바탕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후 이뤄진 SK C&C(옛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최 회장이 SK㈜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점에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논리였다. 

 

서울가정법원. 사진=박정훈 기자


SK그룹은 고 최종현 회장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했고, 최태원 회장 시절인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 3위로 올라섰다. 올 해는 삼성그룹에 이어 재계 2위에 등극했다. 

 

SK그룹​의 이러한 확장 이면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여러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현재의 SK텔레콤이 출범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SK가 SK텔레콤의 전신이었던 민영화 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 아닌 김영삼 정부 출범 2년 차인 1994년이었다. 

 

1992년 8월 선경그룹(현 SK그룹)이 이끄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컨소시엄이 제2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최종현 선경 회장을 배려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경그룹은 사업권을 즉각 반납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출범 원년인 1993년 제2 이통사업자 선정과 함께 제1 이통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했고, 제2 이통사업자 선정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위임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재임하던 때라 논란을 우려해 선경그룹은 제2 이통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경그룹은 경쟁 입찰을 통해 민영화 발표로 몸값이 치솟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SK텔레콤이다. 당시 제2 이통은 포항제철과 코오롱 컨소시엄이 가져가 1994년 5월 신세기통신이 되었지만 2002년 1월 SK텔레콤에 합병됐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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