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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도 안 줘?' KTcs 노동법 위반 논란

KT 계열 상장사, 신고 직원 회유 정황까지…사측 "부주의로 일어난 일, 시정조치"

2018.08.03(Fri) 16:00:53

[비즈한국] KT(케이티) 계열사인 KTcs(케이티씨에스)에서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뒤에 사측이 신고한 직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나타났다. KTcs는 2010년 상장된 KT 계열사로 KT 컨택센터, 오픈마켓 컨택센터, 114사업, 유통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컨택센터사업 부문으로 쿠팡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상담사들이다.

 

콜센터 아웃소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KTcs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다가 노동부에 진정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KT는 경쟁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콜센터 서비스와 달리 KTcs와 KTis(케이티아이에스) 두 개 법인을 계열사로 두고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유무선 서비스와 관련한 단순 전화 응대 외에도 114 번호안내와 KT 통신상품 판매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cs의 지난해 매출액은 4688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집계돼 통신사 콜센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런 외형과 달리 기본적인 노동환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KTcs 상담사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가운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이들도 있었다.

 

KTcs​의 한 상담사는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입사일자가 기재돼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상담사들은 자신의 근무 기간을 잘 모르고 퇴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또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상담사들은 자신이 초과 근무한 시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담사들은 지난 6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뒤에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볼 수 있었다. 앞서의 상담사는 “최근 3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역시나 회사가 상담사에게 지시한 추가근무마저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매월 5만 원 정도 체불되고 있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즉시 교부하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유가 어찌 됐건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cs 관계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교부 건은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직원이 300명 가까이 되다 보니 회사직인을 찍어 한 번에 교부하려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급여명세서도 원래 사내시스템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시스템 오류로 쿠팡 상담사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현재 그 부분도 시정 중이며 요청하시는 분에게는 인쇄를 해 바로 교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고객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고객 응대가 미숙하면 상담녹취를 A4 용지에 받아쓰도록 한 ‘오답노트(이른바 ‘빽빽이’)’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담사들에 따르면 오답노트는 업무가 익숙지 않은 신입 상담원들 위주로 이뤄졌으며, 올해도 오답노트 처분이 3회 발생해 인격모독을 느낀 2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답노트 또한 노동부 진정이 접수된 뒤 없어졌다. 오답노트를 경험한 한 퇴사자는 “손으로 쓰는 게 가혹행위 같았다”며 “교육강사가 ‘빽빽이 쓰라는 것은 나가라는 뜻’이라며 ‘잘해야겠죠?’라고 했던 말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KTcs 관계자는​ “오답노트는 잘못된 안내로 인한 고객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센터 강사분의 아이디어로 진행됐다. 모든 고객센터에서 오답노트를 한 것은 아니다”며 “강요·퇴사종용 등 강제성이 있다고 상담사분들이 느꼈다면 당연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코칭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런 가운데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직원을 사측이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KTcs 본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게 진정 취하를 목적으로 접촉 중이었다. 

 

녹취록에서 이 관계자는 “노조(노동부 신고한 상담사)라도 같은 회사의 직원이고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회사 입장에선 노동부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진정이 들어가게 돼 답답한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끔 협조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갖고 있는 개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먼저 갖고 있는 자료를 줘야 본사 입장과 다른 부분이 뭔지 알아보고 비교확인이 가능하다”​며 “​서로 맞춰보자는 거다”​고 말했다. 

 

KTcs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취하 요청을 한 것뿐”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으로 입장차가 있어 해당 직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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