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삼동흥산 등 15개 법인을 DB그룹 소속회사 등으로 본 편입의제 처분을 두고 디비아이엔씨(DB Inc)와 처분 대상 법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이들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공정위의 DB그룹 계열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 셈이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DB Inc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DB그룹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으로 편입의제 처분을 받은 15개 법인들과 함께 지난 4월 30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은 정지됐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맡는다.
이번 소송에는 DB Inc와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등 13개 회사, 동곡사회복지재단·동곡산림문화재단 등 2개 재단이 참여했다. 13개 회사는 DB그룹 소속회사로, 2개 재단은 동일인관련자로 각각 통보받은 곳이다. DB Inc는 DB그룹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앞선 15개 법인을 DB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으로 편입의제 처분했다. 편입의제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로 편입했어야 할 회사를 누락했다고 보고, 공정위가 일정 시점부터 이미 계열사였던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계열사나 동일인 관련자가 누락된 경우 편입의제 처분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회사 15개사 등을 DB그룹 소속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이들 법인을 계열사처럼 관리했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김 창업회장에게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창업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
'5선·도지사' 남경필, 젬백스 회장 취임 "글로벌 빅파마 못한 일 해낼 것"
·
[현장] 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B2C 넘어 모두를 위한 AI 기업 될 것"
·
AI 기업 품는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 승부수 통할까
·
[신간 소개] 돈과 재테크에 관한 책 '화폐의 종말' 외
·
정종표호 DB손해보험, 업계 순이익 2위 자리 탈환 가능할까
·
소설가 김동리 손자도 DB그룹 경영 일선에…김준기 창업회장 조카들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