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맥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취소 유예 조치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주문실수에 따른 이익금을 반환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인가 취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는 15일 종료되는 영업정지기간을 2015년 1월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국내 일부 증권사의 이익금 반환으로 이 중 59억원을 갚았다. 또 현재 360억원의 이득을 가져간 싱가포르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와 이익금 반환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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