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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주가조작 항소심에 검찰 볼멘소리 나오는 까닭

'엔터 큰손' 원영식 회장 "재무적 투자자"라며 무죄 선고…검찰 "범죄 입증 어려워"

2019.10.14(Mon) 15:01:24

[비즈한국] 지난주 금요일 오후. 주가 부양에 일가견이 있다는 증권 전문가들의 관심은 법원을 향했다. 코스닥 큰손으로 불리는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이 홈캐스트 주가 조작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단순 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원영식 회장의 W홀딩컴퍼니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법조계 반응은 달랐다. 특히 검찰 내에서는 “주가 조작 사범 처벌이 얼마나 어려운지,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재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홈캐스트 주가 조작 관련 2심 재판에서 수십억 차익을 거둔 재무적 투자자의 공모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 바뀐 원영식 회장 

 

사건을 수사한 곳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지난 2017년 4월, 합수단은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홈캐스트 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주가 조작 세력 등 9명을 기소했다.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장 아무개 전 홈캐스트 회장은 홈캐스트 인수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와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했다. 시장에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리기 위함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실제 당시 홈캐스트 주가는 공시가 나간 직후, 주가가 3000원 대에서 1만 5000원 가까이 치솟았다. 그러자 장 전 회장 등은 즉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당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홈캐스트 주식을 확보한 뒤,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 매입가의 2배 이상에 주식을 처분한 원영식 회장. 원 회장은 아내에 아들까지 함께 참여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은 이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회장 등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장에서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주식이 급등하자 에이치바이온을 끌어들여 주가를 부양했고,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원 회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원 회장을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시 의무는 홈캐스트와 장 전 대표 측에 있고, 제3자인 원 회장이 (공시와 관련해)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공시 의무에 관해 허위 사실이 공시된 것이 원 회장과 공모됐음이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할 말 많은 검찰 “나머지 유죄 나온 부분 주목해야”

 

증권업계는 통상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설 때 ‘향후 주가 흐름을 모르고 할 리가 없다’고 설명한다. 주가 조작 세력을 잘 아는 증권가 관계자는 원 회장의 사례는 모른다면서도 “보통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FI에게는 앞으로 일정과 흐름, 또 어떻게 자금을 동원해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할지를 모두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주가 조작 종목이 하나 시작하면 적게는 4~5세력이 함께 한다”며 “결국 그들도 이제 ‘관여 정도’를 숨기면 무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스레 증권 범죄 수사 검사들은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선 홈캐스트가 ‘명백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조차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장 전 홈캐스트 대표와 임직원 2명, 그리고 주가 조작 실무를 담당한 김 아무개 씨 등 2명 등은 2심에서도 일부 감형이 이뤄졌을 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을 공시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주가 조작 실무를 담당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 씨의 경우 법정구속 됐는데, 이는 2심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감형’을 하면서도 주가 조작에는 분명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는 평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수사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3자 유상증자로 투자를 한 자금이 결국 주가 조작에 사용됐지 않냐는 지적도 빼먹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수사 및 처벌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만 가능한데 허위 공시를 밝혀냈음에도 재무적 투자자가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경영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허위 공시 주가 조작도 없을 만큼 교묘한 주가 조작이 많아져 수사를 통한 입증이 너무 어렵다”며 “증권 범죄 피해가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입증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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