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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창업주 별세로 지배구조 흔들 "상속세 1400억 마련이 관건"

최대주주 지분 12%에 불과…상속세 마련 위해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 어려워

2026.02.06(Fri) 10:59:56

[비즈한국] 오스코텍이 1998년 창립 이래 최대의 거버넌스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자회사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 편입 등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소액주주와 갈등을 빚는 와중에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김정근 고문이 별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속 문제는 최대주주 변경을 넘어 오스코텍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오스코텍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김정근 고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오스코텍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사진=오스코텍


오스코텍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김 고문의 별세로 상속이 개시돼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이 보유 중이던 오스코텍 주식은 476만 3955주(12.46%)로 지난 5일 종가 기준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는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실효 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김 고문의 유가족이 상속세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가다. 바이오기업 특성상 오너 일가가 주식 외에 수천억 원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시장에 지분을 내다 팔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어느 방식이든 현 오스코텍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김 고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2.67%에 불과하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 연이율 5~6% 수준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설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지난해 3월 소액주주와 표대결에서 패배해 김 고문이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을 정도로 경영권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렉라자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이 예상되면서, 오스코텍을 노리는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의 먹잇감이 될 위험도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 편입 절차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고문의 장남 김성연 씨는 제노스코 지분 약 13%를 보유 중이다. 제노스코 기업 가치를 놓고 오스코텍 주주들은 7000억 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제노스코 주주들은 최대 1조 4000억 원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경우 김성연 씨의 제노스코 지분 가치는 910억 원~182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김 씨가 이 지분을 오스코텍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스코텍 측은 김 고문의 별세에도 윤태영, 이상현 각자대표 체제가 공고해 경영상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가 R&D(연구개발)를, 이 대표가 경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현 경영진 및 이사회 체제 하에서 사업운영과 연구개발 등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면서 “상속에 따른 지분 귀속 및 변경 후 최대주주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세부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 또는 추가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김 고문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향후 지분 상속 과정과 이사회 구성 변화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최영갑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회사와 협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접해 당혹스럽다”면서 “회사와 원만하게 조율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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