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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24곳으로 확대된 군 복무 학점인정제, 여전히 논란인 까닭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2018년부터 본격화…위헌적 요소는 없지만 차별 문제 남아

2020.02.06(Thu) 15:38:41

[비즈한국] 군 복무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군 복무 학점인정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2014년 국방부가 군 복무자 전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계는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군 복무 학점인정제는 여러 해 논쟁에 그치다가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는 2017년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뒷받침했다. 

 

1월 29일 서울대학교는 국방부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국방부

 

최근 서울대학교가 국방부와 협약을 맺으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국방부는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으니 적용 대학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는 눈치다. 올해는​ 2018년 협약을 맺은 12개 대학에 더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이 추가돼, 총 24개 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장병은 사회봉사나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된 교육적 경험을 각 대학이 정한 학점만큼 환산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추진된 정책이 군 복무자 전원에게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도 한발 물러난 셈이다. 

 

2018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경우 재학 중 군 복무를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군 복무 경험이 1년 이내라면 1학점, 1년 이상이라면 2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교육훈련, 군 복무 중 수강한 원격강좌 수에 따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인정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교양인정 학점으로 표시되며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미반영, 졸업학점에는 반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육부·개별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대를 갔다 왔다는 자체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건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도다. 대부분 봉사, 리더십 항목으로 들어간다. 제대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군 생활을 하면서 진행한 사회봉사나 자기계발 내역이 나온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에 자원봉사, 양성평등 관련 과목이나 학점이 있고, 군 생활 동안의 경험을 대학에서 인정한다면 학점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가산점제와 달리 미필자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향한 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남성 중에도 군인, 군인 중에도 대학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가 짙다는 점, ‘보상’ 측면의 정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중 첫 번째는 ‘군 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난 맥락과 상통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군 복무 학점인정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와 비교해 군 복무 학점인정제는 위헌적 요소가 적다는 게 국방부와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2018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행한 논문 ‘군 복무 학점인정제도 도입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군 복무자 지원제도의 요건에 대하여’는 “군 복무 학점인정제는 대학의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에 강제가 아니고, 군 가산점제처럼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여성 및 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군 복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

 

위헌 소지는 적지만 혜택을 받는 파이가 작다는 문제는 남는다. 위의 논문은 “군 복무자 지원제도라고 하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자의 범위가 너무 적고, 혜택의 정도도 미미하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여러 대학의 SNS 기반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도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도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도입된 대학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여성단체는 해결책으로 군 복무에 대한 급여 현실화, 충분한 인권보장 등을 말해왔다. 국가가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니 곁가지로 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채 더해지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별 간 임금격차를 늘리는 등 차별을 넓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는 박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주변부를 건드린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군 복무 중 사회봉사나 교육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대단히 차별적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다르다. 이런 류의 정책이 많지만 메리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혜택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여전히 군인은 국가의 부품이고 언제 다칠지 모르며, ‘군 병원에 가면 반병신 돼서 나온다’는 말이 통용된다. 이 속에서 보상의 개념으로 정책을 끌고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운데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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